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부부사이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 OOOO에 본점을 둔 OOOO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95.10.17 출자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96.1월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287,840원, 96.9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1,829,290원 및 96년 12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48,324,980원 합계 50,595,66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한 것에 대하여 97.9.26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9.30 이의신청, 97.11.18 심사청구를 거쳐 9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의 9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첨부된 주주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되어 있으나 96.3.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의 96사업연도말 현재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83%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중 OOO이 경리, 구매, 공사발주, 회사관리 및 인사등 실질적인 경영을 관장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OOO이 단독으로 출자한 1인 회사이므로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들은 96.3.8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 양수도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대금수령등의 증빙이 없고, OOO이 주식 양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OOO이 법인설립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마저도 OOO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OOO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들(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 그의 처인 OOO)이 96.12.31현재 청구외법인(자본금 1억원, 주식수 10,000주)의 주식중 청구인들이 8,300주(OOO 4,800주, OOO 3,500주)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하여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의 납부를 통지한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96.3.8 청구외 OOO등에게 위 주식중 5,300주(OOO 1,800주, OOO 3,500주)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 혼자 30%인 3,000주의 주식밖에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고, 청구외 OOO이 51%인 5,100주를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OOO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주총회회의록, 진술서 및 이사회의사록 등 공증한 인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95.10.17 자본금 1억원으로 의료장비판매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인 OOO은 법인설립시부터 대표이사로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48%)하고, OOO의 처인 청구인 OOO도 그 다음으로 주식을 많이 소유(35%)하고 있으며, 나머지 주주들은 2~3%씩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들은 96.3.8 청구인들의 주식중 5,300주를 OOO등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96.12.31 현재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은 「청구외법인은 청구인 OOO이 단독으로 출자한 1인회사이고 모든 경영은 OOO이 직접 관장하였으며 OOO은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만약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일부 양도하였다면 주식양·수도에 관한 약정서나 매매계약서 및 이에 대한 대금지급상황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유주식의 일부를 양도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는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