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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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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3253생산일자 1994-09-0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85년~89년까지 주택 및 기타건물을 9회에 걸쳐 신축?양도한 사실로 보아 계속성 반복성이 있고 사업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①과 ②의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2.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71.20㎡를 취득· 90.7.23 위 지상에 건물 535.12㎡를 신축(이하 동 대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하여 90.8.11 양도하고, 90.8.24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 소재 대지 186.10㎡를 취득· 90.12.28 위 지상에 건물 668.36㎡를 신축(이하 동 대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②”라 한다)하여 91.11.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과 ②를 양도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93.1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1,807,140원 및 동 방위세 10,361,420원,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7,849,450원을 결정고지하고, 같은 날 90년2기분 부가가치세 26,092,120원과 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2,703,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7 심사청구를 거쳐 94.5.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90년에 쟁점부동산①을 91년에 쟁점부동산②를 연 1회씩 양도한 사실밖에 없고 다수의 부동산을 중복보유한 사실도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여 상당기간 임대하거나 직접 거주하던 부동산을 재산증식을 위해 취득 또는 양도하였는데도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5년~89년까지 주택 및 기타건물을 9회에 걸쳐 신축·양도한 사실로 보아 계속성·반복성이 있고 사업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①과 ②의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서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부동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하는 것인 바(같은취지: 대법원 88누8753, 89.3.28 및 국심 88서384, 88.6.10외 다수),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용을 보면 별첨한 부동산 거래명세와 같이 84.12.12~92.11.28 기간에 주택 또는 기타 건물을 10회 신축하였고 85.4.22~91.11.20 기간에 부동산을 11회 양도하였으며, 주택 또는 기타건물을 신축한 후 단기에 양도(즉시 또는 1년내 양도)하였음은 물론 신축한 주택 또는 기타건물을 양도한 후 즉시 다음 건물을 신축할 토지를 취득하여 다른주택 또는 기타건물을 신축하였다. 이와 같은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횟수와 부동산을 신축하고 양도한 부동산 거래행태로 보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할 것이고,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①과 ②의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명세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비 고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

대지

단독주택

61.80

72.54

84.9.5

84.12.12

85.4.22

신축후

양 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

대지

단독주택

110.8

48.89

85.10.15

86.4.2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

대지

단독주택

기타건물

64.8

121.74

42.3

86.8.26

86.10.28

87.3.31

신축후

양 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

대지

단독주택

56.5

97.64

87.8.26

87.11.4

87.11.16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

대지

57.5

87.11.30

88.1.13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

대지

단독주택

58.5

104.67

87.9.10

87.11.8

88.5.24

신축후

양 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OO

대지

단독주택

95.9

167.79

88.5.13

88.11.8

88.9.30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

OOOO

대지

단독주택

131.5

233.18

88.9.28

89.3.27

89.5.24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

대지

기타건물

115

196.08

89.8.10

89.12.5

89.12.15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O

대지

기타건물

171.2

535.12

90.2.5

90.7.23

90.8.11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

(쟁점부동산①)

대지

기타건물

단독주택

186.10

535.12

220.72

90.8.24

90.12.28

91.11.20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

(쟁점부동산②)

대지

기타건물

단독주택

314

772.48

156.20

91.8.3

92.11.28

보유

신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