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2.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71.20㎡를 취득· 90.7.23 위 지상에 건물 535.12㎡를 신축(이하 동 대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하여 90.8.11 양도하고, 90.8.24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 소재 대지 186.10㎡를 취득· 90.12.28 위 지상에 건물 668.36㎡를 신축(이하 동 대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②”라 한다)하여 91.11.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과 ②를 양도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93.1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1,807,140원 및 동 방위세 10,361,420원,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7,849,450원을 결정고지하고, 같은 날 90년2기분 부가가치세 26,092,120원과 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2,703,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7 심사청구를 거쳐 94.5.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90년에 쟁점부동산①을 91년에 쟁점부동산②를 연 1회씩 양도한 사실밖에 없고 다수의 부동산을 중복보유한 사실도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여 상당기간 임대하거나 직접 거주하던 부동산을 재산증식을 위해 취득 또는 양도하였는데도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5년~89년까지 주택 및 기타건물을 9회에 걸쳐 신축·양도한 사실로 보아 계속성·반복성이 있고 사업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①과 ②의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서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부동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하는 것인 바(같은취지: 대법원 88누8753, 89.3.28 및 국심 88서384, 88.6.10외 다수),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용을 보면 별첨한 부동산 거래명세와 같이 84.12.12~92.11.28 기간에 주택 또는 기타 건물을 10회 신축하였고 85.4.22~91.11.20 기간에 부동산을 11회 양도하였으며, 주택 또는 기타건물을 신축한 후 단기에 양도(즉시 또는 1년내 양도)하였음은 물론 신축한 주택 또는 기타건물을 양도한 후 즉시 다음 건물을 신축할 토지를 취득하여 다른주택 또는 기타건물을 신축하였다. 이와 같은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횟수와 부동산을 신축하고 양도한 부동산 거래행태로 보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할 것이고,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①과 ②의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명세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비 고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
대지
단독주택
61.80
72.54
84.9.5
84.12.12
85.4.22
신축후
양 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
대지
단독주택
110.8
48.89
85.10.15
86.4.2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
대지
단독주택
기타건물
64.8
121.74
42.3
86.8.26
86.10.28
87.3.31
신축후
양 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
대지
단독주택
56.5
97.64
87.8.26
87.11.4
87.11.16
″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
대지
57.5
87.11.30
88.1.13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
대지
단독주택
58.5
104.67
87.9.10
87.11.8
88.5.24
신축후
양 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OO
대지
단독주택
95.9
167.79
88.5.13
88.11.8
88.9.30
″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
OOOO
대지
단독주택
131.5
233.18
88.9.28
89.3.27
89.5.24
″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
대지
기타건물
115
196.08
89.8.10
89.12.5
89.12.15
″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O
대지
기타건물
171.2
535.12
90.2.5
90.7.23
90.8.11
″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
(쟁점부동산①)
대지
기타건물
단독주택
186.10
535.12
220.72
90.8.24
90.12.28
91.11.20
″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
(쟁점부동산②)
대지
기타건물
단독주택
314
772.48
156.20
91.8.3
92.11.28
보유
신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