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 OO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관악세무서장이 위 법인의 88사업년도(88.1.1-12.31)중 가공매입재료비 20,345,500원과 공사매출누락금액 61,000,000원 계81,345,500원을 익금가산후 동 금액을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에 따라 처분청은 90.9.12자로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0,741,220원 및 동 방위세 8,148,24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15 심사청구를 거쳐 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관악세무서장이 OO개발주식회사의 88사업년도 법인세를 실지조사 결정하면서 익금산입한 매출누락금액 61,000,000원으로 인정한 근거는 OOO의 확인서에 의한 것으로 이는 원주세무서장의 관할인 원주시 OO동 OOOOO OO환경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OOO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동구 OOOO동 OOOOO OO금속주식회사 폐수처리 공사금액 13,000,000원, 경상북도 성주준 선남면 OOO리 OOOO OO산업주식회사 공사금액 28,000,000원과 수원시 OO동 OOO OO O OOO OO산업주식회사 공사금액 20,000,000원 합계 3건의 공사금액 61,000,000원은 OOO가 일체 관여한 일이고, OOO는 공사계약 체결시점부터 공사진행상태 자재구입 대금수령관계를 일체 아는 바 없다고 확인한 근거에 의한 것인 바, 당초 확인자 OOO도 OO개발주식회사가 공사한 사실이 없다고 재확인하고 있고, OO산업주식회사와 OO금속주식회사 공사를 실제로 한 부천시 남구 OO동 OOOOO OOOOO OO에 거주하는 OOO이 법인세 실사과정과 심사청구 조사과정에서도 실제 자기가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위 공사를 OO개발주식회사가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OO개발주식회사의 매출누락으로 인정 익금가산한 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청구외 OO금속주식회사, OO산업주식회사, OO산업주식회사등의 건설공사를 OOO등이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사실을 인정할만한 대금수령등에 대한 증빙이 전혀 없어 믿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이 된 폐수처리공사등(3건)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개발주식회사가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원주세무서장은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OOO리의 폐수처리공사외 2건의 공사(대금:61,000,000원)를 OO도 원주시 OO동 OOOOO에 소재한 OO환경개발주식회사 명의로 하였으나 동 법인은 명의대여업체이고, 실지공사를 한 업체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개발주식회사라 하여 이를 OO개발주식회사의 관할세무서인 관악세무서에 통보하였고, 관악세무서장은 OO개발주식회사의 88사업년도 법인세를 실지조사하면서 원주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의한 공사금액 61,000,000원과 가공매입재료비 20,345,500원 계81,345,500원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 상여처분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수원세무서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관악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처분청 제시 제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OO개발주식회사가 시행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이 사실상의 사업시행자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OO개발주식회사를 실사업자로 인정,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 쟁점이 된 폐수처리공사외 2건의 사업을 OO개발주식회사가 아닌 청구외 OOO이 시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청구외 OOO이 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번복 확인서(OOO가 어떠한 공사를 했는지를 전혀 아는바도 없고, OOO가 시행했다는 사실도 더욱 모르는 사실이라는 내용임)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사업자가 청구외 OOO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나 대금수수내역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전혀 있지 아니한 점, OO환경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OOO가 원주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89.3.27)에 의하면 쟁점이 된 3건의 공사체결은 OOO가 일체 관여한 일이고 OOO는 공사체결부터 진행상태, 자재구입, 대금수수관계를 일체 아는 바 없다고 확인하였고, 또한 관악세무서장이 이 건 공사금액(61,000,000원)을 OO개발주식회사의 매출누락으로 인정 익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한 바도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공사를 청구외 OOO이가 시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관악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