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17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위 지상 건물 246.24㎡(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중 쟁점토지는 85.3.20자 매매를 원인으로 96.12.31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쟁점건물은 청구외 OOO이 87.10.20자 매매를 원인으로 96.12.31 대위등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며, 또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8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6,167,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2 심사청구를 거쳐 98.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중 쟁점토지는 당초 강남구 OO동 OOOOOO(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청구인은 분할전 토지를 85.3.20 청구외 OOO과 OOO에게 양도하고 87.12.20 잔금을 완불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며, OOO과 OOO는 쟁점토지 위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그 중 미분양된 주택 1동에서 OOO이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은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다만 등기이전을 미루어 오던 중 96.10.29자 서울지방법원(사건번호 94가합96756)의 판결을 이유로 96.12.3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납세의무없는 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은 사유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110,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나, 동 소유권이전소송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OOO이 관련채무를 87.11.30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데도 청구인은 재판과정에서 아무런 다툼이 없이 OOO이 채무를 87.11.30 변제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아, 판결내용은 의제자백으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87.12.20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판결문 이외에는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OOO이 87.12.10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94년까지 별다른 재산권 행사를 한 사실이 없고, 분할 전 전체토지를 OOO과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나, OOO 1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점 등을 감안할 때, 85.3.20 전체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확인되는 반면, 잔금지급여부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법 제98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중 쟁점건물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청구인이 OO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소송(사건번호 94구4549, 97.1.23)에서 쟁점건물은 청구외 OOO과 OOO가 청구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분양한 것이 확인되어 승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심사청구과정에서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취소결정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중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쟁점토지는 86.7.19 전체토지에서 분할되었으며, OOO이 소유권이전소송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처분한 사실과 96.12.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수령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OOO이 97.1.20 작성한 토지매매대금 전액 완불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7.12.20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소송(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 94가합96756, 96.10.29)의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분할전 토지 408평을 85.3.20 OOO과 530,5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은 7필지로 분할하여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였고 87.10.20 쟁점부동산중 건물은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은 이유가 대여금 110,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것인 바, 동 대여금은 87.11.30 OOO이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중 토지에 대하여 85.3.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고, 전시한 소유권이전소송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은 사유가 청구인이 OOO에게 85.11.10경 50,000,000원 및 87.8.1경 6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의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 재판과정에서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다툼없이 채무를 87.11.30 변제하였다는 원고 OOO의 주장을 쉽게 인정한 것으로 보아 판결내용은 의제자백으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한편 소유권이전소송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이 없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및 건물에 대한 양도약정만을 근거로 소유권이전판결을 한 점에 비추어 동 판결이 잔금지급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것 같지는 아니하며, 둘째, 청구인이 OO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쟁점건물의 신축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사건번호 94구4549)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원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통하여 분양대금을 받아 충당하였다고 하므로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를 요구(문서번호 국심46830-1451, 98.10.24)하였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셋째, 쟁점토지를 OOO과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OOO에게로만 이전된 경위에 대하여 사유를 제출하도록 요구(문서번호 국심46830-1451, 98.10.24)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의 잔금을 87.12.20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6.12.31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