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1946년생)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 OOOO(건물 163.87㎡, 대지 55.54㎡, 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82.9.24 취득하여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다 87.11.11 양도하였고, 동소 OO OOOOO OOOOOOO(건물 194.98㎡, 대지 86.41㎡, 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를 87.8.22 취득하여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다 91.5.10 양도하였으며, 이들 주택의 양도를 각각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쟁점①②주택을 각각 양도할 당시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OOOOO, OOOOO 주택(겸용주택: 1층 점포 61.42㎡, 2층주택 61.42㎡, 이하 “OO동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①②주택의 경우 1세대2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것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93.3.16 청구인에게 8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14,180원 및 동 방위세 221,140원과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4,443,98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5.15 이의신청을 하여 93.6.11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3.8.9 심사청구를 하여 93.9.17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3.1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OO동건물(공부상 122.84㎡: 1층 점포 61.42㎡, 2층 주택 61.42㎡)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물(대지는 취득하지 않음)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82.9.2 취득하여 쟁점주택들의 양도당시에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청구외 OOO(1924년생, 청구인의 고모)에게 86.12.27 매매대금 7,000,000원에 양도한 것인데 OOO가 동 건물 취득후 그 대지 소유자로부터의 대지 매수 협의가 가격차이로 성사되지 아니하자 청구인과의 OO동건물 매매계약 당시 동소 대지건에 대하여 아무런 사전약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동 건물의 매매해약을 요구해와 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자 OOO가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을 그동안 지연하였던 것으로서 86.12.27 부터는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동 OO동 건물이 청구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쟁점주택 각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가 1세대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았음은 부당하며, (2) 또한 OO동 건물은 공부상 1층 점포(61.42㎡), 2층 주택(61.42㎡)으로 되어 있으나 OO동 4거리 30m 대로변에 연접한 관계로 자동차 소음과 먼지등 공해가 심하여 주택으로 거주할 수 없는 건물로서 창고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세대가 1세대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았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OO동건물의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부동산을 82.9.10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건물분 재산세도 1987년도분부터 1992년도분까지 청구인 명의로 계속 과세되어 왔으며 동 건물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86.12.27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동 건물중 2층 61.42㎡(전체 122.84㎡)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고 재산세도 주택으로 과세되었으며 청구외 OOO, OOO, OOO, OOO등이 동 건물의 2층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동 건물은 겸용주택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①②주택은 각각 1세대2주택 상태에서 양도된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①②주택을 양도할 당시 OO동 건물이 청구인의 소유이었고 주택이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소득세법 제5조 제5호(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쟁점①②주택의 양도당시(쟁점①주택 87.11.11, 쟁점②주택 91.5.10) OO동건물이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라고 보았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소유이고 주택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첫째, OO동건물은 그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할때 OO동 OOOOO, 동소 OOOOO, 동소 OOOOO 이상 3필지 지상에 1979.1월 신축된 1층 점포(61.42㎡), 2층주택(61.42㎡)의 겸용주택건물로서 청구인이 취득한(위 3필지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바 없음) 날이 1982.9.10이고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이 쟁점①②주택의 양도일 후인 93.5.15임이 확인되며, 둘째, 구리시장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세무 13431-1135, 93.6.5)에 의하면 OO동건물이 청구외 OOO 앞으로 93.5.15 소유권이전등기되기 전까지는 동 건물분 재산세가 청구인에게 계속 과세되었고, 과세내용도 1층은 점포로 2층은 주택으로 과세되었음이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은 1982.3월경 청구외 OOO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한 후 1983.2월경 5,000,000원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중 일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OO동건물 가격을 7,000,000원으로 합의하여 96.12.27 OOO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대한 입증자료로서 매매계약서와 OOO의 비망장이라고 하는 77년도판 OO수첩(8㎝×12㎝×1㎝) 및 인우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① 매매계약서는 그 지질과 인주의 변색정도가 86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태인데다 또 차입금을 OO동건물로 대물변제하는 것이라면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대금을 수수할 필요가 없을 것임에도 계약금(3,000,000원 86.11.27)과 잔금(4,000,000원 86.12.27)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고, 대물변제등의 특약사항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에서 볼 때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② 위 청구외 OOO 개인의 수첩에 OO동건물에 대한 기록부분이 있기는 하나 동 기록부분은 그 필체와 선명도 등으로 볼 때 추록된 것인지 여부와 그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③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1982년도에 20,000,000원을 차입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상사(1979년 개업, 제조 의류, 1986년도 수입금액 80억원)의 대표이사인데 청구외 OOO로부터 20,000,000원을 차입했다는 것이나, 동 금액중 5,000,000원만 1983.2월에 변제하고 나머지를 변제치 못하여 우선 7,000,000원을 OO동건물로 대물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며, ④ 인우확인서는 OO동건물의 세입자들(OOO, OOO, OOO, OOO)이 작성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거나 청구인의 영향력하에 있는 세입자들이 청구인의 본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달리 객관적인 거증이 없는한 이를 증거로 삼기는 어려우며, 넷째, 청구인은 쟁점②주택 양도당시 청구외 OOO가 OO동건물의 임대료를 수취하였으며 이는 동 OOO가 그 실질소유자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90.11.12 구리시 OOOO협동조합에 OOO 명의로 개설된 자립예탁금 통장(OOOOOOOOOOOOOOOO)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통장내용으로는 청구외 OOO가 OO동건물의 임대료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며, 다섯째, OO동건물에는 처분청의 본건처분 조사당시(1993.3월) 청구외 OOO 세대(본인 1명, 88.12.3 전입)와 OOO 세대(본인 1명, 92.7.7 전입), OOO 세대(본인 1명, 92.7.7 전입) 및 OOO 세대(본인 및 배우자 92.6.27 전입)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또한 당심의 공무원이 94.2.1 OO동건물에 현지 출장한 바에 의하면 1층에 점포가 3개 있고 2층에 방이 2개 있는데 그중 방 하나에는 청구외 OOO가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방에는 청구외 OOO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바,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OO동건물은 청구인이 82.9.2 취득하여 쟁점①② 주택양도시는 물론 그후까지도 계속 소유하였고 주택(겸용주택)임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①②주택은 그 양도당시 청구인이 여타주택(OO동건물)을 또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각각 1세대2주택 상태에서 양도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5호(라)목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