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다세대주택(연면적 649.08㎡, 세대별 전용면적 60㎡이하의 8세대,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1993.1.29. 신축 취득한데 대하여 구경기도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1993.9.21. 세제 13401-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의 준공검사일(1993.1.29.)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2개월을 경과한 1993.4.2. 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조례 단서규정에 의거 이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74,556,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89,340원, 등록세 715,720원, 교육세 131,200원, 합계 2,636,260원(가산세 포함)을 1995.6.23.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는 등록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여 당초 부과고지 처분을 취득세 1,789,340원(가산세 포함), 등록세 596,440원, 교육세 119,280원, 합계 2,505,060원(가산세 포함)으로 1995.9.14.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1.29. 이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1993.3.24. 등록세 감면확인서를 발급받아 같은날 건축물 대장과 함께 수원지방법원 등기과에 보존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 등기과에서 건축물 대장의 각 층별 공유면적 기재를 요구하여 1993.4.1. 건축물 대장을 재발급받아 이건 건축물의 준공검사일(1993.1.29.)로부터 2개월을 경과한 1993.4.2. 보존등기를 하게 된 것이므로 보존등기를 지연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지 아니한데도 준공검사일로부터 2개월을 경과하여 보존등기를 하였다 하여 과세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의 준공검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 처분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경기도지사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1995.9.21. 수령( ㅇㅇ 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 배달증명서 접수번호 ㅇㅇ 호에 의거 확인됨)한 후 60일을 경과한 1997.6.9. 심사청구서를 경유기관인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