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3.12.14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잡종지 1,05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로 취득하여 94.8.4 그 지상에 주유소용 건물 438.4㎡(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인들 중 OOO 단독명의로 신축한 후, 동 장소에서 94.6.17부터 소매 주유소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사업으로 개업함과 동시에 이 건 건물 중 약 6평 상당의 면적을 청구인 OOO가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고, 청구인 OOO와 청구외 OOO은 석유류 소매 등의 사업목적으로 95.6.22 (주)OO석유를 설립등기하고, 95.6.24 이 건 토지 중 청구인 OOO의 지분(1/2)과 청구인 OOO의 단독소유인 이 건 건물 중 1/2지분을 각각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5.6.30 쟁점사업을 (주)OO석유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임대업과 소매업(쟁점사업)을 영위하다가 소매업만을 양도하였고, 사업장(이 건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소매업만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 하여 97.1.3 청구인들에게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151,0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2.21 심사청구를 거쳐 97.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97.2.12까지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부가 46015-364, 97.2.19)을 쟁점사업의 양도에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당초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주유소업을 하던 중 청구인 OOO가 건물 6평 상당의 면적을 임대에 공하였고, 자기의 사업장(이 건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소매업(쟁점사업)만을 양도한 것은 사업양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임대사업과 쟁점사업을 겸영하다가 그 중 쟁점사업만을 양도하되 당해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사업전반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이를 위임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93.12.14 이 건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94.8.4 그 지상에 이 건 건물을 신축한 후, 동 장소에서 94.6.17부터 쟁점사업(소매 주유소업)을 개업함과 동시에 이 건 건물 중 약 6평 상당의 면적을 청구인 OOO가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고, 청구인 OOO와 청구외 OOO은 석유류 소매 등의 사업목적으로 95.6.22 (주)OO석유의 설립등기를 하고, 95.6.24 이 건 토지 중 청구인 OOO의 지분(1/2)과 청구인 OOO의 단독소유인 이 건 건물 중 1/2지분을 각각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청구인 OOO와 청구외 OOO이 이 건 토지 및 건물을 소유(공유)하는 상태에서 95.6.30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소매업)만을 (주)OO석유에 양도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한편, 이 건 토지 및 건물은 그 소유자인 청구인 OOO와 OOO이 95.7.1 (주)OO석유에 임대하였고, 쟁점사업의 양수자인 (주)OO석유는 청구인들이 영위하던 쟁점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으며, 같은 날 (주)OO석유가 이 건 건물 중 6평 상당의 면적을 다시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여 위 OOO이 94.6.7 당초 청구인 OOO로부터 임차하여 영위하던 세차장업을 쟁점사업의 양도 이후까지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음이 관련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사실 역시 다툼이 없다. (3) 전시법령과 재무부예규(소비 22601-627, 86.7.26)가 “한 사업장내에서 2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1종류 이상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 또한 대법원판례(85누763, 86.12.1)가 “사업양도는 사업용재산을 비롯한 인적요소·물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한 사업장에서 일부는 임대하고 나머지는 직영하다가 그 직영하던 쟁점사업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동질성유지 여부」와 「포괄양도 여부」가 그 판단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4)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양도는 상법상의 영업양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영업양도”란 기능재산(적극적재산과 소극적재산)의 동질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영업의 동질성이 인정되는가 안되는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나 문제의 행위(양수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그대로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기만 하면 그것을 사업의 양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판례 88다카10128, 89.12.26 참조). (5) 이상의 법령 및 사실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직영하던 쟁점사업(소매 주유소업)을 95.6.22 설립한 (주)OO석유에게 95.6.30 승계시키고 (주)OO석유가 청구인들이 경영자이던 지위를 그대로 인계받아 청구인들이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업을 경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물적수단(예 : 주유시설)도 아니고 사업의 동질성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도 아니며 단지 사업경영에 있어서 장소적 수단에 불과한 이 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주)OO석유에게 이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업양도가 아니라고 본 당초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3중2500, 94.3.7 합동회의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