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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서1748생산일자 2011-10-31
AI 요약
요지
OOO는 청구인의 중도금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 전 수차례 납부독촉을 하여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ㅇㅇㅇ가 통지한 계약해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계약해지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의 신고누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0.16.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 501 지하 1층 199호, 200호, 201호, 202호, 665호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쟁점분양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3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OOO로부터 공급가액 646,949,086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64,694,900원을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가 2009.5.29. 청구인의 쟁점상가 중도금 장기연체를 사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2009.6.4. 공급가액 △599,380,900원의 부(負)의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매출액 감액신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0.10.7.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165,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1.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분양계약서 제15조(계약해지)는 관련법을 위반한 무효조항이므로 OOO의 계약해지 통보는 무효이며, 따라서 무효조항에 따른 계약해지권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국세청은 당사자간 계약해제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계약 해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에 대하여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 (부가-732, 2010.6.14.)로 해석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유효한지 여부는 분양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는 위 유권해석에 반하는 것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계약해지 통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조치(2008.8.25.)에 따라 약관조항을 정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계약해지 통보 전 수차례 납부독촉을 하여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국세청 질의회신(부가-732, 2010.6.14.)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전에 계약해지에 관한 다툼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 바, 이 건 부과처분 당시 계약당사자인 청구인과 OOO간 계약해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을 계약해지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 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3) 민법 제543조 [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한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10.16. OOO와 쟁점분양계약서를 체결하고, 2003.11.4.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3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나타난다. <쟁점상가 분양계약 내역> (단위 : 천원)

쟁점상가

총 공급금액

건물

개발비

토지

합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B 199

114,550

11,455

9,091

909

30,450

166,455

B 200

114,550

11,455

9,091

909

30,450

166,455

B 201

114,550

11,455

9,091

909

30,450

166,455

B 202

114,550

11,455

9,091

909

30,450

166,455

B 665

141,181

14,118

11,205

1,120

37,529

205,153

599,381

59,938

47,569

4,756

159,329

870,973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내역> (단위 : 천원)

과세기간

신고내역

환급세액

고정자산매입

(건물+개발비)

부가가치세

2003년 2기

83,704

8,370

8,370

2004년 1기

239,738

23,974

23,974

2004년 2기

59,920

5,992

5,992

2005년 1기

59,920

5,992

5,992

2005년 2기

59,920

5,992

5,992

2006년 1기

83,704

8,370

8,370

2007년 2기

60,043

6,004

6,004

646,949

64,694

64,694

(2) 처분청은 OOO가 2009.5.29. 청구인의 중도금 장기연체를 사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2009.6.4. 공급가액 △599,380,9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매출액 감액신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2003.10.16. 청구인과 OOO에 체결한 쟁점분양계약서 제15조(계약해지)에는 청구인이 중도금, 잔금, 개발비, 기타 본 계약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소정의 납부기일로부터 30일 이상 연체하는 때에는 최고 등의 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는 2009.5.29. 중도금 장기연체를 사유로 청구인에게 계약해지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며, 2009.6.1. 청구인이 수령한 계약해지 통보서에는 그 동안 지속적인 납부 독촉 및 3차례에 걸친 중도금 납부 최고서 발송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납부 연체에 따라 더 이상 공급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OOO에서 대출받은 금액의 만기상환 독촉 등 중대한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바, 부득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최고 등의 절차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쟁점분양계약서 제15조(계약해지)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되어 무효조항으로, 이를 근거로 한 OOO의 계약해지 통보는 무효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유효한지 여부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또한, 청구인은 당초 계약한 쟁점상가 5구좌를 1구좌로 통합하는 변경계약서를 2008.6.19. 새롭게 작성하였고, 따라서 당초 쟁점분양계약서의 권리와 의무가 소멸하고 새롭게 작성한 계약서만이 유효한 것으로 주장하며, 상가 분양공급(변경) 계약서, 구좌정리방안, OOO에게 통보한 내용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이 건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OOO는 2008.6.19. 상가 분양공급(변경) 계약서가 당초 5구좌를 1구좌로 통합한다는 내용의 변경계약이 아닌, 최초 분양계약 당시 임의번호로 분양한 쟁점상가중 B1층 201호를 등기부등본상 호수인 바098호로 재산의 표시를 변경한 것이고, 청구인이 계약이후 중도금을 장기간 미납함에 따라 계속 납부를 독촉하였으며, OOO가 제시한 위 구좌정리방안과 같이 5구좌를 1구좌로 통합하고 미납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을 해지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상가 분양대금 납부내역> (단위 : 천원)

계약금(a)

1차 중도금(b)

개발비(c)

청구인

납부액

(a+b+c)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B 199

14,495

1,145

28,999

2,291

4,545

455

B 200

14,495

1,145

28,999

2,291

4,545

455

B 201

14,495

1,145

28,999

2,291

4,545

455

B 202

14,495

1,145

28,999

2,291

4,545

455

B 665

17,868

1,412

34,001

2,823

5,602

560

75,848

5,992

150,000

11,987

23,782

2,380

119,989

(6) 청구인이 2011.6.24. OOO지방법원에 제기한 조정신청서(2011머2915)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6.19. 계약변경에 따라 중도금 지체가 해소되었고, 중도금 지체를 이유로 한 OOO의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으며, OOO가 일방적으로 설계를 변경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OOO가 지급받은 금액의 반환 및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7)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분양계약서 제15조(계약해지) 조항은 관계 법령을 위반한 무효조항에 해당하여 OOO의 계약해지 통보가 무효이므로 분양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분양계약서가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는 점, OOO는 청구인의 중도금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 전 수차례 납부독촉을 하여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계약해지 통지서 수령(2009.6.1.) 및 수정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후에 변경계약서상 상가가 설계도면과 상이하여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OOO에 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2009.6.11.)한 점 등으로 보면, OOO의 계약해지 통보가 무효이므로 분양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을 계약해지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OOO가 통지한 계약해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계약해지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의 신고누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