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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부동산을 연부 취득하는 것으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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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부동산을 연부 취득하는 것으로 계약한 후 2년 이내에 최종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종 잔금 지급일까지 발생한 이자비용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② 부동산의 취득일 이후의 보증기간에 대하여 지급한 대출보증수수료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 2019지2092생산일자 2020-01-07
AI 요약
요지
쟁점①은 쟁점이자는 최종 잔금지급일 이전에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는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②는 쟁점대출보증수수료 OOO원 중 쟁점토지 잔금 OOO원에 해당하는 비율 만큼의 금액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 주식회사는 2014.4.24. OOO 대지 24,21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4.4.23.부터 2019.4.23.까지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여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8.13. OOO와 OOO 주식회사간에 체결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OOO 주식회사에게 OOO원을 지급한 후, 위 연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10.31. 및 2015.4.29. OOO에 쟁점토지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한 후 취득부대비용을 합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이자비용, 대출보증수수료 등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9.4.18. 청구법인에게 누락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2014.10.31. 연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에 대한 대출이자 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은 그 연부금 지급일인 취득일의 다음날부터 발생되는 이자로써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2015.4.29.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하고 차입금 OOO원의 상환을 위하여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OOO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그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보증에 따라 대출보증수수료 OOO원(이하 “쟁점대출보증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바, 동 금액은 선납이자와 같은 성격으로써 대출을 받은 다음날부터 발생되며 보증기간 이내에 상환할 경우 즉시 반환되며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다음날부터 발생되는 비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건설자금이자 계산내역에 차입금 OOO은 OOO에 토지대금 및 토지브릿지대출 상환재원으로 사용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어 2014.10.31. 차입한 OOO원 및 2015.4.29. 차입한 OOO원 쟁점토지의 중도금과 최종 잔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차입한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쟁점이자는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하고, 당초 OOO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시 매매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연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4.8.13. 승계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고 2015.4.29. 최종 잔금을 지급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지급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연부계약에 따른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종 잔금 지급일까지 발생한 이자비용은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15.4.29. OOO원을 차입하면서 같은 날 OOO의 보증에 따른 쟁점대출보증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그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한 대출보증수수료는 금융비용의 일종으로 간접비용에 해당하고, 대출금을 당초 약정보다 조기 상환하여 보증료를 돌려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OOO의 보증이 없을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쟁점대출보증수수료는 대출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고, 청구법인은 2015.4.29. OOO을 대출받아 2015.4.29. 최종 잔금 OOO원을 지급하고 2014.10.31. 대출받은 OOO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대출보증수수료는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시기 이전에 제3자에게 지급한 간접비용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이자비용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쟁점대출보증수수료가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주식회사는 2014.4.24. OOO와 매매대금 OOO원을 2014.4.23.부터 2019.4.23.까지 지급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8.13. OOO와 OOO 주식회사간 체결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OOO 주식회사에게 OOO원을 지급한 후, 쟁점토지의 연부금에 해당하는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2014.8.13.부터 2015.4.29.까지의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OOO 주식회사와 OOO에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 내용 (라) 청구법인은 2014.9.1., 2014.12.24. 및 2015.4.29.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아래 <표2>와 같이 신고ㆍ납부하였다. <표2>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내역 (마)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2014.10.31. 및 2015.4.29. OOO과 OOO으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이 각각 OOO원과 OOO원을 대출받았다. <표3>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대출 및 상환 내역 (바) 청구법인과 OOO 및 OOO이 2014.10.30. 및 2015.4.23. 각각 체결한 대출 약정서를 보면 대출금 이자지급은 각각 이자기간별로 후불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중 건설자금이자 계산내역에서 “토지구입자금 OOO원[차입금 OOO원은 OOO에 토지대금 및 토지브릿지대출 상환재원으로 사용함] ”, “특정차입금은 전액 토지대금납부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특정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토지관련 비용”으로 명시되어있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이자비용, 대출보증수수료 등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9.4.18. 청구법인에게 누락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표4> 청구법인의 과세표준 누락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그 제8호에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를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연부취득이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초 매매계약 체결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8지59, 2018.4.26., 같은 뜻임)인 점, OOO 주식회사는 2014.4.24. OOO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2019.4.23.까지 지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8.13. 위의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나 그로부터 2년 이내인 2015.4.29. 최종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연부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이자는 최종 잔금지급일 이전에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는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대출보증수수료 전체가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5.4.29. OOO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으면서 쟁점대출보증수수료를 지급하였고, 대출금 중 OOO원은 2015.4.29. OOO에게 쟁점토지의 잔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나머지는 기존의 차입금 OOO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는바, 쟁점대출보증수수료 OOO원 중 쟁점토지 잔금 OOO원에 해당하는 비율 만큼의 금액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기존의 대출금 OOO원에 해당하는 비율(65%) 만큼의 금액인 OOO원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기 보다는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대출보증수수료 중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