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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가 1990.5.31. 이전부터 종중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임야인지 여부(경정)
조심2010지0879생산일자 2010-12-28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는 하나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을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이 원상회복되었으므로 종중이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 OOO O OOOO 외 5필지 19,714㎡의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며, 이 중 OOOOO OO OOO O OO 외 2필지 13,457㎡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566,448,065원(종합합산과세대상 800,592,485원, 분리과세대상 765,855,580원)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분 재산세 4,289,060원, 지방교육세 857,810원 합 계 5,146,870원을 2010.9.9.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300여년간 분묘수호와 봉제사를 위하여 사용해 온 종중 소유의 토지로서, 종중원 전원명의로 등기함에 어려움이 생 기자 소속 종중원들 중에서 몇 명씩을 선정하여 그들 명의로 명의 신탁등기를 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며, 1996.4.29. 명의신탁해지를 원 인 으로 한 판결을 통해 소유관계의 변경없이 사실상의 소유자인 종 중 명의로 되돌려 진 것이며, 300여년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었 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에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 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 정하고, 「신탁법」 제3조 에서는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법」상의 신탁과 달리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당해 재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이상, 「지방세법」 제105조 의 소정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1985.1.15. 선고 84누52 판결)이며, 「 신 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신탁 재산은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O OO OOOOOOOOOO OO OOOOOOOOO OO)으로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OOO 외 6인에서 OOO 외 5인에게 1971년경부터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1996.4.29. 이전까지 이 사건 토지는 OOO 외 5인 명의로 등기되었을 뿐 「신탁법」에 의한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관계증빙서류에서 입증되는 이상, 1996.4.29. 이전까지는 OOO 외 5인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였다 할 것인바, 1996.4.29.에 비로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하지 않았다고 보아 종합합산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1990.5.31. 이전부터 종중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임야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 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②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임 야를 말한다.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⑥ 제1항 제2호 라목 및 바목과 제2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 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44.8.18.부터 OOOOOOOOO이 소유하다가 1971.3.19. OOO 외 6인에서 1980.9.22. OOO 외 5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명의신탁)되었으나 청구인은 1996.4.29. OOOOOO(OOO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OO O OOO OOOOOOOOOO OO OOOOOOOO OO)을 받고, 1997.10.31. 처분청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1997.12.24. OOOOOOOOO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 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쟁점토지 중 OOOOO OO OOO O OOOO 임야에는 청구인 종중의 23세 손 OOO의 묘 등 6기의 묘지가, 같은 동 산 125-3번지 임야에는 4기의 묘지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을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4호에서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와 같은 항 제5호 가목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1990.5.31.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며, 그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서는, 사정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관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관리 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관계, 제세 공 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OOO OOOOOOOOO OO OOOOOOOOOO OO). (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주장하는바 대로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임야)로서 명의신탁(1971.3.19.) 및 명의신탁해지(1996.4.29.)에 의해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다고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OOOOOOOOO OO OOO이 쟁점토지를 1944.8.18. 소유권 보존이후 계속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는 점, 비록 1971.3.19. OOO 외 5인에게 명의신탁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는 하나 1996.4.29. OOOOOO(OOOOO)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OOOOOO OOOOOOOOOO OO OOOOOOOO OO)을 받고 소 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이 원상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토지에 청구인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1990.5.31. 이전부터 청구인 종중이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에 따라 쟁점토지를 분리 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