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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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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92406생산일자 1990-09-29
AI 요약
요지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가격이 상승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OO 소재 잡종지 921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5.2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0.2.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024,780원 및 동방위세 2,604,95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주장하면서 심사청구를 거쳐 90.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78.9.15 자 반제조건으로 78.7.4 전소유자에게 금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쟁점부동산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하였으나 86.11월에 이르기까지 이를 반제받지 못하자 86.12.19 자 법원판결(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을 받은 후 재정상 곤란을 겪게되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외 1인에게 95,000,000원에 매도하고 89.5.2 전시 판결에 의거 청구인등 앞으로 동 소유권을 본등기(등기원인 : 78.7.4 매매)함과 동시에 매수인 앞으로 동 소유권을 이전한 바와같이 청구인등은 쟁점부동산을 100,000,000원에 취득하여 95,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주장하나, 그 거래가액을 뒷받침할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소유기간중 부동산가격이 상승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00,000,000원에 취득하여 95,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오히려 5,000,000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90.5.31)이전인 90.4.12 실거래가액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면 이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제시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00,000,000원, 양도가액 95,000,000원)을 청구인 소유기간동안(78.7.4-89.5.2)부동산가격이 상당히 상승하였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동 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금융자료나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못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동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청구인은 제시된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86.12.19 자 법원판결문, 매수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취득가액(100,000,000원)에 대한 거증으로 86.12.19 자 법원판결문 외에는 매매계약서나 영수증등 어떠한 증빙제시도 없으며, 동 판결문을 보더라도 그 본질이 소유권분쟁(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을 다투는 것이지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다투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더구나 전소유자가 변론기일에 궐석함으로써 청구인의 승소가 확정된 것으로서 그 판결내용이 반드시 진실과 부합된다고 볼 수 없고,

둘째, 설령 위 취득가액 100,000,000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취득시부터 10년정도가 지난후인 89.5.2 금 9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그간의 부동산가격이 꾸준히 상승했다는 사실(기준시가로 7.4배 상승)과 이 건 거래(89.5.2)직후인 89.6.12 매수자가 그의 회사명의로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10,000,000원으로 근저당을 설정했던 사실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주장 양도가액(95,000,000원)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상기 사항을 종합컨대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