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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 평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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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 평가방법의 당부(경정)
국심1996부3653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유상증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매매사례가 없으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므로 동 증여가액은 위 관련법령에 의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주)OO〔(주)OO개발에서 93.1.5 (주)OO로 상호변경〕의 주식이동 조사와 관련한 이 건 유상증자에 대한 금융자료 추적조사결과 92.9.5 청구인 명의의 (주)OO 유상주식 35,000주의 주식취득대금 350,000,000원이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95.5.1 청구인에게 (주)OO의 1주당 평가액을 액면가액인 10,000원으로 보아 92년도분 증여세 183,750,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9 심사청구를 거쳐 96.10.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주)OO와 대주주 OOO의 의사에 의하여 명의를 도용 당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명의가 주주명부에 등재되거나 92년도 증자가 된 사실에 대하여도 일체 알지를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으며 그간에 주주총회나 여타 임시회의등에도 사전연락도 없었고 참석한 바도 없다. 청구인은 (주)OO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소유주식수도 모르고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OOO 등의 의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 당하였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키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신탁으로 과세할 경우에는 해당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액면가액으로 과세가액을 산정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주)OO는 화천군 간동면 OO리 OO호 주변일대 부지 약32만평에 종합휴양레저시설을 설치 운영할 목적으로 90.3월에 설립하여 부지매입, 기반시설 조성중에 있는 법인으로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92.4.25일 1차로 15억원, 92.9.5일 2차로 32억원을 각각 유상증자를 하였는 바, 이중에서 2차 유상증자금액 중 1,225백만원은 청구외 (주)OO건설의 자금에서 인출되었고 1,675백만원은 청구외 OOO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등 8인 명의로 유상 증자하였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이 동 쟁점주식 불입대금에 대하여 자금추적조사한 바에 의하면 92.8.31 청구외 OOO의 OO투자금융계좌에서 OO은행 OO지점의 OOO계좌에(계좌번호 OOOOOOOOOOOO)입금되었다가 92.9.3 OO은행 OO지점과 OO은행 OO지점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납입은행인 OO은행 OO지점에 청구인 명의의 주식대금으로 무통장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외 OOO임이고 명의자는 청구인이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하겠다. 또한 청구외 (주)OO는 사업목적상 대단위부동산을 취득하여 위락단지를 조성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증자를 할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중과세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출자를 아니한 청구인 명의로 증자한 것이므로 이 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취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 평가방법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 (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92.1.1-12.31 사업년도 (주)OO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중부지방국세청의 이 건 관련조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92.9.5 (주)OO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35,000주를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주식이동상황조사시 청구외 OOO이 유상증자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금융자료추적 조사에 의해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92.8월 (주)OO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나) 이 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 의해 명의가 도용되었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하나, 청구인이 위 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있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인정된 것이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 거부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 소유자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청구인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이 건 유상증자주식은 위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국심 95경26, 95.5.15 같은 뜻임).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7 및 같은법 제9조 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6항 제1호의 나목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다음①②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중 낮은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②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의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이 건 유상증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증자당시의 납입금액인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으로 보고 증여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바 있으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청구인이 위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의제하는 것일 뿐 위 주식의 취득대금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이건 유상증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매매사례가 없으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므로 동 증여가액은 위 관련법령에 의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3중 436, 93.5.10, 95서 2676, 95.12.6 같은 뜻임).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