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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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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2지0914생산일자 2022-11-1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2022.5.8. 현재 청구인의 이혼소송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세대가 종전주택을 처분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일시적 2주택이 아님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5.7.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경매)한 후, 2021.5.10.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시적 2주택으로 하여 일반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2.3.17.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2주택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수정신고하였고, 같은 날 이혼소송이 1년 이상 장기화됨에 따라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4.1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혼소송이 1년 이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였지만 2년째 소송이 진행되어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주택을 부득이하게 처분하지 못하였고, 종전주택은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라 청구인이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없으며 이혼소송이 거의 끝나가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닌 점, 설령 이혼이 확정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에서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이혼 등으로 인하여 각각의 세대를 구성한 것은 주택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0.7.27.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접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5.7.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으로 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인부부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 소유현황은 아래와 같고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위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는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8조의5 제1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1년(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2021.5.7.)한 후 1년 이내에 법률상ㆍ사실상 이혼이 성립하였다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2022.5.8. 현재 청구인의 이혼소송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세대가 종전주택을 처분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일시적 2주택이 아님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 주택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