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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골프장을 일부 회원제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7지0158생산일자 2017-11-2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대중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일부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동 골프장이 체시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 아닌 이상 회원제 골프장 영업형태로 사용한 사실만으로 쟁점조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골프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골프장의 토지인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을 취득세 중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9.15. 및 2013.9.1.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의 대중골프장(이하 "이 건 대중골프장"이라 한다)을 증설 (5.5홀)하기 위하여 OOO외 33필지 토지(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체육용지로 지목변경하고 그 공사비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2호의 일반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 처분청은 2016.8.29.~2016.9.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경기도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대중골프장을 회원제 골프 장 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10.5.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 중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2호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이라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을 "체시법시행령" 이라 한다)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토지 (이하 "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목변경 공사비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의 중과 세율 (1,000분의 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기존 회원제 골프장 일부가 이 건 대중골프장으로 편입되어 회원제 골프장 의 리모델링공사가 불가피하여 기존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들이 이 건 대중골프장을 일부 사용함에 따라 동 골프장 요금을 회원제 요금으로 할인 하여준 사실이 있으나,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원제 골프장 으로의 구분등록 가능여부로 판단해야 하는 것 으로 골프장 운영 방식에 따라 대중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이 가능 하도록 변경 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중골프장으로 등록한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조심 2016전3624, 2017.2.21., 안전행정부 지방 세운영-89, 2014.1.9. 참조, 행정자치부 세정-4594, 2007.11.6. 참조), 쟁점 조항 후단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회원제 골프장으 로서 구분등록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등록 시기를 늦춰 중과세 납부시점을 늦추 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지 구분 등록 대상이 아닌 대중골프장 을 운영형태에 따라 추가적인 중과세 대상 으로 확대하기 위한 취지는 아닌 점, 설령 등록과 관계없이 회원제 골프장 여부를 판단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회원제로 사용한 것인지 여부는 코스 운영방식이 아닌 회원모집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 대중골프장의 회원을 모집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 으로 사용한 사실도 없는 점,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을 병설운영 함에 있어 코스와 요금 등을 구분하지 않고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역시 회원제 로서 구분등록대상이 아닌 이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볼 수 없 는 점 ( 행정자치부 세정-4594, 2007.11.6. 참조) 등에 비추어 이 건 대중 골프 장은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항변자료를 통하여 대법원판례(대법원 2014.10.31. 선고 2014두10325 판결), 조세심판원 선결정 례 (조심 2016전3624, 2017.2.21.) 및 안전행정부 유권해석( 지방 세운영-89, 2014.1.9.) 및 문화체육관광부 유권 해석(체육진흥과-5146, 2013.12.12.) 등에서 특정집단에게 대중골프장 의 회원혜택을 제공하더라도 회원제 골프장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대중골프장 운영에 대한 처분청의 지적 사항을 모두 시정하였고 위 선결정례 및 유권해석 등의 내용과 같이 체시법 상의 시정명령 여부와 세법상의 회원제 골프장 여부의 판단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 였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조항 제2호에서 체시법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의 취득세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2012.9.15. 이 건 대중골프장을 증설한 이후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일부가 대중골프장 으로 편입됨에 따라 기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리노베이션 공사가 불가피하여 대중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 회원들이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점, 언론보도 및 청구법인의 경영지원팀 소속 직원의 진술서 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들이 대중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그린 피를 회원요금으로 정산해 준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최근 5년간 이 건 대중골프장의 회원 예약률은 55.2%로서 회원제 골프장의 60.3%와 거의 차이가 없고, 동 기간 청구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예약은 총 78 건으로 전체 예약의 0.5%에 불과한 점, 처분청(체육청소년과)의 이 건 대중골프장에 대한 지도점검에서 위 열거한 사항들이 지적 되어 조치한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토지는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경우까지 대중골프장 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유로 취득세 중과세를 배제하는 것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반 하며, 회원제 골프장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13. 2.15. 선고 2012두 11904 판결)의 취지 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지목 변경에 대하여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골프장의 일부를 회원제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하 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72.5.21. 골프장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OOO(회원제 27홀, 대중제 9홀)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1972.5.21. 18홀의 회원제 골프장을 최초로 개장한 후 1992.9.27. 9홀을 증설하여 총 27홀로 운영하다가 2013.9.1. 대중제 9홀을 추가로 증설 하였고 , 같은 달에 기존 27홀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하여 2014.9.1., 2015.4.1., 2015.7.1.에 각 회원제 골프장을 재개장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9.15. 및 2013.9.1. 이 건 대중골프장을 증설(5.5홀)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체육용지로 지목변경하고 그 공사비( 1단계 OOO)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2.10. 처분청에 이 건 대중골프장에 대한 조건 부 등록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4.2.21. 아래 <표1>과 같이 조건부 등록 처리(토지이용계획도 별첨)를 하였다. <표1> 조건부 등록사항 (단위 : ㎡) (라) 처분청은 2016.8.29.~2016.9.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경기도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대중골프장을 회원제 골 프 장 으로 일부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10.5. 청구법인에게 쟁점 토지의 지목변경 공사비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중과세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위 세무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이 제출한 골프장 예약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골프장 예약현황(2012~2016년) (단위: 명) (마) 처분청(체육청소년과)는 2016.8.30.~8.31. 기간 중 이 건 대중골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지적사항(체육청소년과-3877, 2016.10.12.)은 아래와 같다.

○ 대중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차등 적용

○ 프론트 비용 정산시 입장료 사용내역 분리 적용

○ 대중골프장 예약방법 홈페이지 별도 운영

○ 9홀 및 18홀(9홀*2) 예약 가능으로 운영

(바) 청구법인의 경영지원팀(계장) OOO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이 건 대중골프장을 실제 사용한 시점은 2012.9.15. 이고 회원제 골프장 위주로 운영하다가 2015.10.1. 회원제 골프장을 오픈한 이후부터는 회원들이 대중골프장을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회원요금을 적용하여 정산한 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이 건 대중골프장의 불법운영에 대한 언론 보도자료(2016.10.4. OOO외 3건)를 제출하였다. (사) 한편,「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된 것) 개정 이유(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요골자 및 개정문에는 법 제112조 제2항 (현 쟁점조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 중 "등록을 하는 때(시설을 증설 하여 변경등록하는 때를 포함한다)에 한하며"를 등록( 시설을 증설 하여 변경등록하는 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에도 적용하며"로 개정한 것은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개정조문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과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 청은 이 건 골프장을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지목 변경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조항 제2호에서 체시 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취득세 중과세대상으로 , 각 호 외의 본문에서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시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 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중과세 되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로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요건은 체시법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시설요건 등을 갖추어 사업승인을 받은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 등을 같은 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 하는 경우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대중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일부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체시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 아닌 이상 그와 같은 영업형태로 사용한 사실만으로 쟁점조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 토지의 지목변경도 마찬 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세율)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別莊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2) 지방세법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 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 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3)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 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 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제11조(시설 기준 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대중골프장의 병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이하 "대중골프장"이라 한다)을 직접 병설(竝設)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대중골프장 조성비"라 한다)을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조(시정명령)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5. 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과 병설 대중골프장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때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대중골프장의 병설 등) 법 제14조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는 회원제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竝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중골프장의 규모 가. 18홀인 회원제 골프장 : 6홀 이상의 대중골프장 나. 18홀을 초과하는 회원제 골프장 : 6홀에 18홀을 초과하는 9홀 마다 3홀을 추가하는 규모 이상의 대중골프장 제20조(등록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 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제21조(조건부등록) ① 법 제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골프장업 회원제골프장업의 경우에는 9홀 이상, 대중골프장업의 경우에는 6홀 이상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 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 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골프코스 주변, 러브지역, 절토지(切土地) 및 성토지(盛土地)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가. 골프장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