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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0784생산일자 1996-08-2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父로서 동 법인 설립 당시부터 총발행주식 10,000주(1주당 액면금액 10,000원) 중 3,600주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을 포함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의 보유주식수가 7,350주(73.5%)로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면서 법인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 또는 감사에 불과하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94년2기확정분 및 95년1기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도 동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동 법인에게 위 각 과세기간 신고 무납부분 부가가치세 85,021,140원 및 50,752,09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가 동 법인이 이를 체납하자 95.7.7 청구인에게 동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면서 위 세액에 가산금 7,311,800원 및 2,537,600원을 합하여 총 부가가치세 체납액 145,622,63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3 이의신청, 95.11.8 심사청구를 거쳐 96.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체납법인에 그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법인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동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父로서 동 법인 설립 당시부터 총발행주식 10,000주(1주당 액면금액 10,000원) 중 3,600주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을 포함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의 보유주식수가 7,350주(73.5%)로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면서 법인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 또는 감사에 불과하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그 각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은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에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동 제20조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동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나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이 건 부가가치세 체납액중 92,332,940원은 94년2기확정분으로서 그 납세의무성립일은 94.12.31이고 53,289,690원은 95년1기예정분으로서 그 납세의무성립일이 95.3.31인 사실, 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 OOO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동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상업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다.(다만, 청구인은 95.5.24 체납법인의 자본금을 1억원에서 4억원으로 증자하면서 청구인의 지분이 36%에서 9%로 감소되었다는 주장이나 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 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한 이 건 판단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청구인은 위 등기부 등 관련 공부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일응 위 관련법령에 의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형식적으로 그렇게 등재된 것일 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출자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체납법인 설립시 출자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체납법인 설립(등기 90.3.3)시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OOO 사채업자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일시 융통한 자금으로 OOOO은행 OOOOO지점에서 주금납입보관서(1억원)만을 발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90.3.3 위 지점에서 발급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상 1억원의 입금 및 출금 경위에 대한 동 지점 제출 심리자료에 의하면 위 주금납입금 1억원이 90.3.3 현금으로 납입되었다가 90.3.5 체납법인의 보통예금 계좌(OOOOOOOOOOOOO)에 입금된 후 동일자에 자기앞수표(OO OOOOOOOO)로 인출되어 90.3.6 OO은행 OOO지점에서 교환제시 지급되었다고 회신하고 있고, 첨부한 위 자기앞수표 이면에 “OO창업투자(주)”라고 배서되어 있으나 위 금융자료만으로는 위 OO창업투자(주)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채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이 출자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직위(감사)가 결재란에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동 법인의 지출결의서, 자재구입청구서 등 결재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감사는 상법상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제412조)일 뿐 업무집행기관은 아니므로 내부 결재서류에 결재란이나 결재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입증자료 및 처분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근무한 것으로 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청구의 子)의 의료보험 피부양자로서 광주광역시를 그 진료권으로 하고 있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72년 이래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OO재단 및 OOO씨 OOO파의 종중 업무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