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취하)
심판청구
국심-1992-서-0675생산일자 1992.03.26.
AI 요약
요지
92.2.12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2.3.21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1103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92.2.12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2.3.21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1103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