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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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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취득한 국민OO채권의 매각손실은 양도차익의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경정)
92418생산일자 1994-03-09
AI 요약
요지
국민OO채권매각손실은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필요경비산입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 OOOO 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0.4.10 분양받아 92.2.17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92.7.2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양도가액은 실지조사한 가액인 25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분양가액인 108,550,000원으로 하였으며, 필요경비로 베란다ㆍ샷시설치대와 취득세ㆍ등록세등 7,967,690원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133,482,31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93.9.16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64,80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8 심사청구를 거쳐 93.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아파트취득시 매입한 국민OO채권을 아파트 양도전에 매각하였으나 아파트 취득시에는 반드시 매입하여야 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매입한 국민OO채권의 매각손실 32,110,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과 같이 아파트 계약시 필수적으로 국민OO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파트공급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채권매입가액을 OO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OO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당해 채권매입과 관련된 아파트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채권 매입액을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당해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후 즉시 OO채권을 매각하였으므로 분양 받은 아파트와 OO채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OO채권 매각손실을 쟁점아파트 양도차익 계산시 인정치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첫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을 때에 취득한 국민OO채권의 매각손실을 양도차익의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와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위의 국민OO채권 매각손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및 제94조 제1항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란 고정자산의 매입당시의 가액(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OO채권매각손실을 양도차익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건 쟁점아파트의 분양은 채권매입이 필수적인 것이고, 청구인이 국민OO채권을 매입하였음은 청구인이 제시한 제2종 국민OO채권 매입필증(증권번호 OOOOOOOOO~OOOOOOOOO 5백만원권 8매, OOOOOOOOOO 일백만원권 1매, OOOOOOOOOO 오십만원권 1매, OOOOOOOOOO~OOOOOOOOO 일십만원권 2매 재무부발행 OOOO은행 매출)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통상적으로 매입한 OO채권은 아파트 계약시 계약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매각손실은 분양가액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같은 의견 대법원 87누757, 88.1.19, 국심 92서 1779, 92.7.20등 다수).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매각손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90.4.9 매입한 위 OO채권을 90.4.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경위서와 채권을 매각하고 수령한 수표(OO은행 OOO지점발행 수표번호 OOOOOOOOO 및 OOOOOOOOO 액면가 오백만원)사본을 제시하고, 채권매입자인 OOO가 위 OO채권을 9,59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채권매입확인서를 국세심판소에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수표는 청구외 OOO가 90.4.10 발행한 사실이 OO은행 OOO지점장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심리자료(OO은행 OOO지점 OO 제19호 94.2.23)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대한증권협회에서 발행한 90.4.10자 증권시장지에 의하면 그 날의 제2종 국민OO채권시세는 액면가의 24.37%부터 27.44%이고 청구인이 매도한 가액은 액면가액의 23%로서 당일의 시세와 유사함으로 청구인의 매각가액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매입한 OO채권을 당시의 시세에 따라 매각하여 발생한 차액 32,110,000원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양도차익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