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공시가격이 1,023백만원인 아파트(대지 96.70㎡, 건물 160.99㎡)를 보유하고 있으며,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 및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나,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토지 및 주택에 대해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7.3.5. 청구인에게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2,862,750 원, 농어촌특별세 572,500원, 합계 3,435,300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9.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으로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제도, 생존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내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세대별 합산으로 인해 평등권과 조세공평주의를 침해하며, 헌법 제37조 제2항, 이중과세 내지 중복과세의 문제, 비례의 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효율성과 중립성, 행정적 단순성 결여 등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고,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그 목적하는 바가 다름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종합부동산세법이 열거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법은 2002.1.5. 법률 제7328호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고, 대통령령에 의하여 공포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헌법재판소 관할로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 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 100분의 70 ③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5)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 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 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6)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 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택 및 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6.1.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1,023백만원으로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종합부동산세 과세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한 법령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국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5) 따라서,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