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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사의 실지 수행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명의를 도용한 개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익금액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2564생산일자 2006-11-27
AI 요약
요지
미지급한 공사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일부 공사가 부분적으로 미완공 된 부분이 있을지라도 공사는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동 법인과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 소재 당고개 OOOOO상가 신축공사중 OOOO(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3월 이를 완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3.20.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323,000원,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25,866,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9. 이의신청을 거처 2006.8.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무면허 개인건설업자인 하OO가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본인이 직접 수행하였고 공사대금도 처명의 계좌로 이체받았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하OO가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아울러, 당고개 OOOOO상가는 건축주가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하청업자들이 2004년 9월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청구법인 명의 미장공사부분도 미완성인 상태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및 법인세법상 수익의 귀속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무면허 건설업자 하OO가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부탁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도 직접 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대가없이 하OO의 부탁으로 청구법인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청구법인이 하OO를 명의도용에 따라 고발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쟁점공사 귀속의 주체는 청구법인이며,

청구법인은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건설공사도급 계약서상 공급대가 82,500,000원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채권단에 참여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것을 볼 때 계약서와 같이 2004년 제1기에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공사의 실지 수행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명의를 도용한 하OO 개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공사관련 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익금액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5)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6)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7)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4.2.10. 청구법인 명의로 주식회사 OOOO과 공사기간을 2004.2.10.~2004.3.31.으로 하고, 대가를 82,500,000원(공급대가)으로 하여 쟁점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실지 주체가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한 하OO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하OO의 확인서, 하OO의 처 박OO 명의 OO은행통장(OOOOOOOOOOOOOOOO)등에 따르면 하OO는 자신이 건설업면허 및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청구법인 경리책임자에게 부탁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형식상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무관한 것으로 기술하였고, 하OO의 처 박OO 앞으로 2004.6.25. 백OO이 20,0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명함, 약정서 등에 따르면 백OO은 당초 당고개 OOOOO상가 신축공사 시공사였던 주식회사 OO의 차장으로 되어 있고, 주식회사 OOOO과 동 회사가 2004.9.24.까지 공사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담보로 제공한 OOOOO OOOO 등의 대지지분 및 지상권을 조건없이 이양받는 것을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주식회사 OOOO에 대한 OO세무서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OOOOO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4.4.30. 5,000,000원, 2004.6.26.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57,500,000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4.9월 청구법인에 쟁점공사관련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2005.9.22.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2004.9월 이후에도 하OO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미지급액에 상당하는 54,500,000원의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하OO에 대하여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하OO의 확인서, 하OO 처 계좌로 입금된 내역 등을 제시하며 쟁점공사의 실질적인 수행자가 청구법인이 아니고 하OO라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해명요구에 따라서 쟁점공사의 수행자가 하OO임을 알았던 2004.9월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명의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명의를 도용했다는 하OO에 대해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보건대, 상당기간 청구법인에 근무한 경리책임자가 청구법인과 무관한 하OO에게 명의를 무단으로 빌려주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초기 무단으로 도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사후에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수행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완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공사관련 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익금액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건축주의 공사비 미지급에 따라 청구법인을 포함한 21개 하청업체가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4년 9월 당시 유치권행사 내역 자료, 2006.6.29. 현재 주차장 램프·주차장바닥 입구·내부바닥·창호·복도 등의 미장공사가 미완성된 쟁점공사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나) 한편 OO세무서의 주식회사 OOOO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동 법인의 대표 김OO는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중 쟁점공사를 완료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25,000,000원을 지급하고 57,500,000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 OOO OOOOOOO OO(OOO) O OOOO OO OOOO
(OO O O)

(다) 한편,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공사대금 미지급액에 상당하는 54,500,000원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공사관련 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익금액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건축주인 주식회사 OOOO에서 쟁점공사의 완료를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주식회사 OOOO에서 미지급한 공사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일부 공사가 부분적으로 미완공 된 부분이 있을지라도 쟁점공사는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4)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중 쟁점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