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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92426생산일자 2023-08-2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19.2.26.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음이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환원받은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 공증된 약정서, 주금납입증명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해지로 환원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2.26. AA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면서 이 건 법인 주식 전부(OOO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11.18.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의 장부상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실혼 배우자 AAA의 자녀인 BBB(이하 “이 건 양도인”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했던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이를 취득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이를 취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므로 과점주주 내의 주식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먼저, 청구인 이 건 법인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실제 주주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법인 설립 당시부터 2019.6.30.까지 100차례에 걸쳐 직원 급여, 원자재 구입비, 대출이자, 이 건 법인이 소유한 건물의 경락증거금 등 이 건 법인의 전반적인 운영비를 부담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건 양도인이 이 건 법인의 실제 주주였다면 20대 초반의 나이에 거액의 사업 자금을 부담하였다거나 다른 회사(CCC, DDD 등)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정을 설명하기 어렵다.

한편, 이 건 양도인을 실질 주주라 하더라도, 이 건 양도인은 2013년부터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AAA의 자녀이므로 청구인과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과점주주인 이 건 양도인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이 증가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인데,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청구인의 경우, 2019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서 이 건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약정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들어 명의신탁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은 2014.11.18. OOO를 본점으로 하고 의류제조 및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며, 자본금은 OOO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이 건 법인은 2016.3.11. OOO를 OOO원에 취득하고, 2018년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 OOO원으로 계상하였다.

(다) 이 건 법인의 2019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2.26.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 건 법인의 영업에 필요한 자재구입, 법인카드 대금결제, 대출이자, 원단구입, 협력업체 결제 대금 등을 부담하였다면서 이 건 법인으로 OOO원을 송금한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따르면, 이 건 양도인은 이 건 법인 설립 당시부터 2019.2.26.까지 이 건 법인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었고, 2016.4.14. CCC를 사업장으로 하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쟁점주식 양도 당시까지 4차례에 걸쳐 자격취득과 상실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양도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OOO

(바)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에 따르면, EEE은 청구인과 이 건 양도인의 부친 AAA을 피고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OOO법원은 2021.5.18. “원고와 피고 AAA은 이혼한다”고 선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환원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주주명의의 도용이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그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8지578, 2018.6.12.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9.2.26.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음이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환원받은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 공증된 약정서, 주금납입증명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해지로 환원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양도인의 부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므로 이 건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자(AAA)의 종전 혼인관계는 2021.5.18. OOO법원의 판결로 해소되었으므로 그 전까지 청구인과 AAA 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1996.9.20. 선고 96므530 판결, 참조)에 비추어 이 건 양도인의 부친과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과점주주의 범위) ① 법 제7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본인”이라 한다)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람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