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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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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폐업신고 한 영업장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10지0004생산일자 2010-10-21
AI 요약
요지
건축물에 대한 증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당시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기존 나이트클럽의 일부 설비가 철거되었다고 하여 무도유흥주점 영업장(나이트클럽)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더러 증축공사 완료 이후 무도유흥주점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볼 때 중과세 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OOO OOO OOO OOOO 외 1필지상의 위락시설용 건축물 910.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무도유흥주점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289,784,26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1,591,360원, 도시계획세 405,680원, 공동시설세 640,080원, 지방교육세 2,318,260원, 합계 14,955,380원을 2009.7.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7. 이의신청(결정 : 기각)을 거쳐 2009.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의 종전 임차인인 OOOO OOOOOOO OO의 대표자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2009.2.27. 처분청에 이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위하여 이 건 건축물 내부 보수공사(개수 및 증축공사)를 실시하여 2009.6.3. 이를 완료한 다음 2009.6.5. OOO에게 임대하였고, OOO은 2009.6.25.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였는바,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은 유흥주점 영업을 폐업한 상태에서 내부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유흥주점 영업실적이 전혀 없음에도 이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중과 재산세율 적용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영업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다 하겠고(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영업을 하였는지의 여부와 경제적 이익을 누렸는지와는 상관이 없다 할 것이며(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또한, 일시적으로 휴업중인 경우에도 고급오락장으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점(OOO OOOOOOOOOO OO OOOOOOO OO)을 고려할 때,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흥주점 영업을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시설물 일체를 철거하는 등 사실상 폐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기준일 이후 다시 허가를 받아 영업을 재개하였다면 이는 일시적인 휴업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으로(OOOOO OOOOOOOOOOO, OOOOOOOOO),

청구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시중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내부보수공사는 위락시설(기계실)로 84㎡를 증축하여 2009.6.3. 사용승인(건축물대장 참조)된 사항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더구나 내부수리에 대한 입증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변경된 사실도 없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폐업신고를 하고 내부보수공사 중에 있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나이트클럽)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88조【세율】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제112조【세율】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 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3) 식품위생법(2009.2.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시설기준】① 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영업의 허가 등】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동항 후단의 중요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2009.8.6. 대통령령 제21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영업의 종류】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9조【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제7조 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동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8.12. 규칙 제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업종별 시설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23조【허가사항의 변경】② 법 제22조 제1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의 영업자지위승계에 의한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 제7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4. 영업장의 면적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제20조 관련)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10.1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증축공사(면적 84㎡)를 진행한 후 2009.6.3. 건축물 증축 완료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설계개요서에 의하면 위 증축공사는 1층 면적이 넓고 층고가 높아 그 공간에 중층을 만들어 중층에서 1층 무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공사이다.

(2) 2009.2.27. 이 건 건축물의 종전 임차인인 OOO은 유흥주점 영업(OO O OOOOOOOOO, OOOOOOO O OOOOOOOOOOOO) 폐업 신고를 하였다.

(3) 청구인은 2009.6.5. OOO과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OOO은 2009.6.24. 이 건 건축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OOO OOOO에게 사업자등록(OOOO OOOOOOOOOOOO)을 하였는데, OOO OOOO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OOOOOOOOO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음식 및 숙박업, (종목)관광나이트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9.6.25.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증을 교부받았다.

(4) 청구인은 2009.6.5. OOO과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OOO은 2009.6.24. 이 건 건축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OOO OOOO에게 사업자등록(OOOO OOOOOOOOOOOO)을 하였는데, OOO OOOO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OOOOOOOOO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음식 및 숙박업, (종목)관광나이트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9.6.25.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증을 교부받았다.

(5) 한편, 이 건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주용도가 위락시설(2003.10.27.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로, 규모는 지상 2층(1층 758.89㎡, 2층 151.41㎡)으로, 2009.6.3. 지상 2층 위락시설(기계실) 84㎡를 증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라 함은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을 말하는 것이고,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다(OOO OOOOOOOOOO OO OOOOOO OO)라고 하는 그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무도유흥주점 영업이 폐업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무도장 등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비록 청구인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흥주점 영업을 폐업한 상태에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증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위 증축공사는 기존 나이트클럽의 1층 층고가 높아(최고높이 6.2m) 그 일정 공간(7.05m×11.4m)에 중층을 만들어 증축하는 공사로서 중층에서 아래 1층 무대가 보이게 하기 위하여 증축부분에 기둥 빔을 박고 스텐레스 스텔 난간으로 계단을 만들고 스텐레스 철판으로 증축 바닥을 하고, 중층은 목재로 핸드레일을 하고 강화유리로 난간을 만든 것으로,

이러한 공사의 성격상 공사를 진행하면서 천정 조명등 등 나이트클럽의 기존 설비 일부를 철거하거나 중층 아래가 어두워 별도의 조명시설의 설치공사를 필요로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증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당시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기존 나이트클럽의 일부 설비가 철거되었다고 하여 무도유흥주점 영업장(나이트클럽)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더러 증축공사 완료 이후 무도유흥주점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볼 때, 이 건 건축물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