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동소 OOOOO 주택 (대지 57평, 건물 25.4평,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87.5.21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8.4.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실지취득가액을 30,000,000원으로 조사하고 실지양도가액을 52,800,000원으로 조사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88.12.15 청구인에게 88년도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123,470원 및 동 방위세 2,224,690원을 부과처분 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9.2.10 심사청구를 거쳐 89.6.3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생·난방설비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자로서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건설공사용역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공사미수금 12,975,000원을 쟁점 부동산의 취득대금지급에 충당하는 이외에 37,53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서 합계 50,500,000원(합계액 50,500,000원중에서 5,000원은 버림)에 취득한 것이므로 실제취득가액은 처분청이 본 30,000,000원이 아니라 50,500,000원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실지 양도가액 52,800,000원에 대하여는 쌍방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실지취득가액을 30,000,000원으로 조사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 취득가액이 50,500,000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매도자 청구외 OOO의 88.12.20자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당초조사시 동 OOO로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30,000,000원에 양도하여 86.12.15 계약을 하고 87.5.21 잔금을 지급하였음이 88.9.7자 OOO의 자필 서명 확인서에 나타나고 있는 바, 당초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는 한편, 동 OOO가 다시 확인한 내용은 그 진실성을 믿기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의 자재비 및 위생난방 설비공사금미수액 12,975,000원을 취득대금지급에 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에 대한 거증제시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는 바, 취득가액을 30,000,000원으로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 87.5.21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8.4.8 청구외 OOO에게 52,800,000원에 양도한 쟁점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부동산 거래를 1년이내의 단기거래라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와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의거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매도인인 청구외 OOO의 88.9.7자 확인서에 의하여 30,000,000원으로 보았고 양도가액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양도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52,800,000원으로 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양도가액 부분에는 다툼이 없고 취득가액 부분에 대해서만 다투면서 실지취득가액이 50,500,000원이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앞서본 청구인의 주장에서와 같이 쟁점 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공사미수금 12,975,000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37,53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공사를 해주고 받지 못한 미수금 잔액이 있었는지 또는 동 미수금잔액을 충당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앞서, 우선 최소한 12,975,000원 이상의 공사용역을 청구외 OOO에게 공급한 것이 사실이라는 입증이 있어야 할 터인데 청구인이 관할세무서(이 건 처분청과 같음)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공급가액은 86.6.23 자 736,364원과 87.7.13 자 1,000,000원 합계 1,736,364원뿐임이 확인되는 바 공사미수금 12,975,000원을 취득대금에 충당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며, 또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37,530,000원 부분에 있어서도 청구인의 제출자료중 금융기관으로부터의 2천만원 차입관계 자료와 청구외 OOO의 채무 9,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한 부동산 등기내용등에 의할 때 3천만원은 그 지급사실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나머지 7,530,000원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한편,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는 작성된바 없고 청구외 OOO는 처분청의 이 건 당초조사시 그가 자필서명하여 작성한 88.9.7자 확인서에서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30,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는 바, 이상의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 부동산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30,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쟁점 부동산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30,000,000원이므로 위와같이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30,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다툼이 없는 실지거래가액 52,8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