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소재 OO종합건설(주)의 비상장 주식 7,200주(주당 가액 5,000원, 액면가액 36,000,000원)(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0.12.1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2.9.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평가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4.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734,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4 심사청구를 거쳐 94.9.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식을 액면가 5,000원에 취득하여 92.9.1 액면가 5,000원으로 양도한 후 무지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로 인하여 일체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인과 양수인인 청구외 OOO의 주식명의개서 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건 과세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90.12.15에 취득하여 92.9.1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차익없이 양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외 OO종합건설(주)에 제출한 주식명의개서신청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취득 및 양도시 모두 액면가액으로 신고한 것이고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사실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고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제23조 제1항 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의 주식 등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기타자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평가 기준시가나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90.12.15 취득하고 92.9.1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당심판소가 95.2.14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를 요구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95.2.20 쟁점주식을 주당 5,000원씩 36,000,000원에 취득하여 주당 5,000원씩 36,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주식명의개서신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등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셋째,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전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OO종합건설(주)의 비상장주식 7,200주로서 90.12.15 취득시 주당가액은 2,420원, 취득가액 17,424,000원, 92.9.1 양도시 주당가액은 5,609원, 양도가액 40,384,800원으로 평가하고 양도소득세 2,734,380원을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