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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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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양주등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부2883생산일자 1994-01-0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다투고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에 따른 종합소득세로 다툴 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의 적부를 다툴 소지는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동래구 OOO동 OOOOO 소재 OO호텔 지하 1층에서 OOO나이트크럽(매장규모 약 230평)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90.12월부터 93.6월까지 양주등 주류 270,374,000원 상당량을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과세자료(공소사실)를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위의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93.9.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43,070원 및 동 방위세 2,932,540원, 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9,206,640원, 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507,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9.24 심사청구를 거쳐 93.1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과세를 하여야 할 아무런 정확한 근거도 없이 청구인이 수사기관(부산지방검찰청)에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허위로 작성된 진술서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이 건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다투고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에 따른 종합소득세로 다툴 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의 적부를 다툴 소지는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양주등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90.12월부터 93.6월까지 양주등의 주류 270,374,000원 상당량을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과세자료(공소사실)를 통보받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공소사실)는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관이 요구하는 대로 작성하여 준 것으로 임의성과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함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통보된 과세자료(공소사실)가 강박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 공소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확정판결문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 실제 위 양주등의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없음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위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