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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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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국심1996구3359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확정신고기한은 1990.5.31이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995. 5.31자로 경과되었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OO리 OOO 대지 1864.8㎡, 같은 리 OOOOO 광천지 3.3㎡, 같은 리 OOO 및 OOOOO 건물 3,054.0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 1.3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1996.4.9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신고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인정하였으나 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0.1.31로 보아 1996.5.6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657,300원 및 동방위세 28,331,4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28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9.12.1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493,609,8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93,609,800원을 지급받고, 1989.12.15 중도금 200,000,000원, 1989.12.31 잔금 200,0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관련규정상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며,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받은 것이 1989.12.31임이 울진군수로부터 검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실거래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설사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1989.12.31로 등기접수일인 1990.1.31의 1월 이내이므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1995.5.31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며,

또한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중 토지를 토지거래허가대상으로 보아 토지거래허가일이라고 주장하는 1990.1.31을 양도시기로 보았으나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토지거래허가지역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장의 판단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1989.12.31 청산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검인계약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금융거래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도 청구인과 매수인의 관계가 특수관계자임을 감안할 때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규제지역내에 있는 것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이 먼저 청산되고 관할관청의 거래 허가를 나중에 받았다면 허가일까지는 매매계약은 무효의 상태에 있으므로 허가일 이전에 미리 지급받은 대금은 매매대금이라기 보다는 거래보증금 내지 선수금의 상태로 있다가 허가일에 비로소 매매대금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국심93경2565, 1994. 8.10 등 다수 같은 뜻임)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일인 1990.1.31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규정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82.12.21 개정) 제27조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89.8.1 개정) 제53조 제1항에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1990.12.31 개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는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에는 「법 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1978.12.5 개정) 제100조 제1항에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년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과세표준 확정신고”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0.12.31 매매를 원인으로 1990.1.3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 또는 잔금지급약정일이 1989.12.31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995.5.31자로 경과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양도소득세 실사 검토조서 등 처분청의 과세자료상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이 건 양도소득에 대하여 서면조사에 의하여 신고내용을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과세근거가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청구인 및 매수자가 제출한 부동산실거래확인서에 의하면 1989.12.1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1989.12.31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위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였다면 그 증빙상의 내용대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이 청산된 것을 인정한 것이므로 만일 그 거래가액은 인정하고 그 지급시기를 부인하려면 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단지 청구인이 금융거래자료 등 대금청산에 관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대금지급시기를 부인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에 있어서는 모순된다 할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은 위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1989.12.31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설사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서에 의한 잔금지급약정일이 1989.12.31로서 등기접수일인 1990. 1.31의 1월 이내이므로 이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인 1989.12.31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또한 처분청 및 국세청장은 양도시기에 대한 청구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토지거래허가일에 거래계약이 성립하므로 토지거래허가일인 1990.1.31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하나,

우리심판소에서 울진군수에게 사실조회한 결과 울진군수의 회신공문(지적58307-1138, 1996.12.18)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1989.4.28부터 현재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고 토지거래계약신고구역임이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중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일이 양도시기라는 처분청 및 국세청장의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4)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1989.12.31로 위 관련규정상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기한은 1990.5.31이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995. 5.31자로 경과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