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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대도시에서 연구소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 여부 (기각)
조심2010지0342생산일자 2010-11-18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기존 점유자를 퇴거시키거나 부동산의 건축물 보강공사 등을 위하여 건축업자와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할 뿐이고 설령 그 점유자가 일찍 퇴거하지 아니하여 1년 이내에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6.28. OOO OOO OOO OOO OOO OOOOOO OOOOO OOO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OOOOOO O OOOOOOOOOOOOOO OOOO OOO)으로서 청구법인의 연구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에 참가하여 OOOOO OOO OOO OOOOO OOO OO OOOO(건물 156.27㎡, 부속토지 49.36㎡,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05,000,000원에 낙찰받아 2008.2.13.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일반세율인 제131조 제1항 제3호 ⑵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며, 2009.8.12. OOOOO OOO OOO OOOOOOO OOOO OO(OOOOOOOOOO OOOOO OOO OOO OOOOOO OOOO OOOO OO)으로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이전 하였다.

나.2009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 할 때까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80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20,619,270원, 농어촌특별세 3,801,850원, 지방교육세 3,801,850원, 합계 28,222,970원(가산세 포함)을 2009.12.17.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⑴「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법령에 의한 금지 및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이고,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를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⑵ 이 건 부동산은 유치권 신고자의 점유 및 법정 소송 등으로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청구법인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었음은 물론, 여러 차례에 걸쳐 유치권신고자와 직접 해결을 시도하는 등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다 할 것이고, 법원으로부터 조정이 성립된 후에는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보강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8.2.13. OOOOOOOO에 이 건 부동산의 유치권자인 OOO를 대상으로 부동산 인도명령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2008.7.17. 다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09.5.25. 쌍방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⑵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2007.3.20. OOO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신고를 한 것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어 이 건 부동산 취득전에 그 장애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었으며,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⑶이 건 부동산의 기존 점유자를 퇴거시키거나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 보강공사 등을 위하여 건축업자와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건 부동산을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할 뿐이고, 설령 그 점유자가 일찍 퇴거하지 아니하여 1년 이내에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지방세법」상 대도시지역인 OOOOOO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연구소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가.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법 제1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OOOOOO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제131조 및 제137조에서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한 후 그 단서에서 대도시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은 등록세 중과세를 제외하지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4호에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산업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이 소프트웨업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에서 말하는“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여야 할 것(OOO OOOOOOOOO OO OOOOOOOO OO)이다.

⑵ 청구법인이2008.2.13. OOOOOOOO의 부동산임의경매에 참가하여 이 건 부동산을 낙찰(OOOOOO OOOOOO)받기 전인 2007.3.20. OOO가 공사비 채권과 관련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2008.2.13. 청구법인이 OOO를 대상으로 OOOOOOOO에 이 건 부동산의 인도명령신청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3.5. 인도명령신청이 기각(OOOOOOOOO)되자 2008.7.17. OOO를 대상으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한 후 청구법인이 OOO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OOOOOOOO OOOOOOOOOOOO)이 성립된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기 전에 이 건 부동산이 OOO로부터 2007.3.20. 유치권이 신고된 사실을알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 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전에 존재한 이러한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며, 실제 장애사유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⑶ 또한, 청구법인은법원으로부터 조정이 성립된 후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건물보강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취득한 부동산의 기존 점유자를 퇴거시키거나 건축업자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 등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할 뿐이고, 그 점유자가 이 건 부동산에서 일찍 퇴거하지 아니하여 1년 이내에 당해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당해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O)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