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지상에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466.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6.22 신축하여 90.10.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5.4.17 청구인들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470,1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4.28 이의신청, 95.7.20 심사청구를 거쳐 95.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년에 한번 부동산매매를 하는 것은 90년도 세법에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신축하여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거주 또는 소유목적이 아닌 판매의 목적으로 신축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은 과세대상 재화이며 그 재화를 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신축·양도한 그 사실 자체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부가가치세법상의 취득 및 판매횟수에 관한 규정은 사업성 유무를 판단하는 하나의 예시적 규정일 뿐이며, 사업성 유무에 대한 궁극적판단은 그 규모 ·횟수가 어느정도 반복성을 갖고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같은뜻 : 국심 88서0384, 88.6.10외 다수). 다. 사실 및 판단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이 거주 또는 소유의 목적이 아닌 수익을 목적으로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공동사업자 중 OOO은 87년~90년 기간중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를 포함하여 부동산을 7회 취득하고 5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들의 이와 같은 부동산의 취득·양도 횟수는 어느정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사업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