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도시계획시설(유수지)로 지정된 토지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도시계획시설(유수지)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빗물펌프장의 담수지로 무상 사용되는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2008-0043생산일자 2007-12-03
AI 요약
요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하천 또는 구거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사권제한 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것은 타당한 것이나, 일부 토지는 펌프장의 담수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공공용에 무상으로 사용되는 토지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

및 제1송신탑 부지 등인

○○○○

○○

○○

동 195-2번지

5필지

토지 10,33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과세표준액 9,838,956,000원

사권제한 토지인 같은

187-1번지외 24필지 토지

42,38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며 “이 사건 제1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제1호의

규정과

○○

구세감면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100분의

50경감)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 6,293,430,000원의 합계 16,132,38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별도합산 과세

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63,329,540원, 도시계획세 14,758,430원

,

지방교육세

12,665,900원 합계 90,753,870원을

2007.9.10. 부과고지 하였다

.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수지일 뿐만 아니라

분청이 1년 이상 무상으로 홍수조절 등 공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제1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고지

하고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는

사권제한 토지로 보아 100분50을 경감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도시계획시설(유수지)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빗물펌프장의 담수지로 무상 사용되는 경우 사권

제한 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라고 규정하고

, 같은 법시행령 제137조제1항에서 법 제18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한 다음 그 제2호에서 하천은 하천법」에 의한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 그 제4호에서 구거는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여하는 구거 그 제5호에서 유지는 농업용 및 발전용에

공여하는 댐·저수지·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

구구세감면조례 제9조제1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안전법」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81.2.21. 이 사건 토지를

○○○○

으로부터 취득한 후,

1986.12.1. 제2송신탑(135m) 및 제3송

신탑

(120m)을 설치하고 기존의 제1송신탑(80m)등 3개의 송신탑을 이용하여

○○

,

○○

,

○○

,

○○

,

○○○

,

○○

등에

○○○

○○○○○

○○○○○○○

을 24시간

송출하고 있으며,

○○○○

시장은 1987.1.10. 이 사건 제2토지 일대 75,880㎡

대하여 도시계획

시설(유수지)로 결정 및 지적을 승인하였고,

처분청은

1989.3월 이 사건 토지 인근의

○○○○

○○

동 189-3번지외

2필지

소재에서

○○

1빗물펌프장(이하 “이 사건 펌프장”이라 한다)을 가동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펌프장의 담수지 및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4.6.23.부터

1997.1.7.

까지

청구인 등으로부터

○○○○

○○

○○

동 189-3

번지

외 5필지 10,841㎡

취득한 사실과 청구인 소유의 같은 동

187-1번지외

9필지 토지 18,934㎡는 이 사건 펌프장 내 토지로서 강우

시에 상류의

물을 일차적으로 저장한 후

배수하는 담수지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

○○

○○

동 193-13번지

토지 2,762㎡는 자연유수가 흐르는 하천인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

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수지 일 뿐 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홍수조절 등 공공용 목적으로 1년이상 무상사용하

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1토지 10,331㎡중

○○

195-2번지외 2

필지

10,000㎡와

○○

동 187-4

번지외 2필지 331㎡는 각각 청구인의

○○○○○

부지(테니스장

포함)와 이 사건

펌프장 인근의 나대지로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1987.1.10.

○○○○

시장이 고시한 도시

계획시설

(유수지)에도

포함되지

아니하였

으므로 처분청이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

○○

구구세감면조례 제9조제1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

도면이

고시된 토지(이하 “사권제한 토지”라고 한다)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

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법

제2조제

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항만 · 공항 · 운하 · 광장

· 녹지 · 공공공지 ·공동구·하천·

유수지 · 방화

설비

·

방풍설비 ·방수설비 · 사방설비 · 방조설비 · 하수도 ·구거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제2토지

42,380㎡

중 이 사건 펌프장내 청구인 소유 토지

18,934㎡와

하천인 같은 동

193-13번지 토지 2,762㎡

제외한 나머지 20,684㎡는

1

987.1.10.

○○○○

시장이 고시한 도시

계획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

시 고시 제15호)에서 유수지로

결정되어

토지의 이용이 다소 제한되고 있으므로 사권 제한 토지에는 해당된다고는 할 것이나, 재

산세가 비과세되는 하천 또는 구거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없고

이 사건

펌프장 내 청구인 소유 토지와 같이 홍수조절 등 공공용에 무상으로

제공된

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사권

제한 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나

,

이 사건 제2토지 42,380㎡ 중

○○○○

○○

○○

동 187-1번지외 9필지 토지

18,934㎡는

강우시 상류의 수문을 열어 물을

저장

한 후 하류의 수위에 따라 배수하는

기능을 하는 이 사건 펌프장의 담수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분청의

사실조회(치수방재과-

○○○

, 2008.1.8.)에서 입증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한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

하고

그 현황 또한

홍수 조절 등의 공공용에 무상으로 사용된다고 할

것이

므로

이 사건 펌프장 내 청구인 토지 18,934㎡는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공공용에 무상으로 사용되는 토지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고,

또한

같은 동 193-13번지의 토지 2,762㎡는 같은 동

187-1번지 등을

따라 흐르는 하천의 물줄기를 인위적으로 돌림에

따라 발생한

사실상의 하천으로써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구거에 해당하므로 역시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나

처분청이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만을 경감한 것은

잘못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