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
및 제1송신탑 부지 등인
○○○○
시
○○
구
○○
동 195-2번지
외
5필지
토지 10,33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과세표준액 9,838,956,000원
과
사권제한 토지인 같은
동
187-1번지외 24필지 토지
42,38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며 “이 사건 제1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제1호의
규정과
○○
구
구세감면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100분의
50경감)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 6,293,430,000원의 합계 16,132,38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별도합산 과세
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63,329,540원, 도시계획세 14,758,430원
,
지방교육세
12,665,900원 합계 90,753,870원을
2007.9.10. 부과고지 하였다
.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수지일 뿐만 아니라
처
분청이 1년 이상 무상으로 홍수조절 등 공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제1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고지
하고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는
사권제한 토지로 보아 100분50을 경감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도시계획시설(유수지)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빗물펌프장의 담수지로 무상 사용되는 경우 사권
제한 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라고 규정하고
, 같은 법시행령 제137조제1항에서 법 제18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한 다음 그 제2호에서 하천은 하천법」에 의한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 그 제4호에서 구거는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여하는 구거 그 제5호에서 유지는 농업용 및 발전용에
공여하는 댐·저수지·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시
○○
구구세감면조례 제9조제1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81.2.21. 이 사건 토지를
구
○○○○
으로부터 취득한 후,
1986.12.1. 제2송신탑(135m) 및 제3송
신탑
(120m)을 설치하고 기존의 제1송신탑(80m)등 3개의 송신탑을 이용하여
○○
,
○○
,
○○
,
○○
,
○○○
,
○○
등에
○○○
○○○○○
○○○○○○○
을 24시간
송출하고 있으며,
○○○○
시장은 1987.1.10. 이 사건 제2토지 일대 75,880㎡
에
대하여 도시계획
시설(유수지)로 결정 및 지적을 승인하였고,
처분청은
1989.3월 이 사건 토지 인근의
○○○○
시
○○
동 189-3번지외
2필지
소재에서
○○
1빗물펌프장(이하 “이 사건 펌프장”이라 한다)을 가동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펌프장의 담수지 및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4.6.23.부터
1997.1.7.
까지
청구인 등으로부터
○○○○
시
○○
구
○○
동 189-3
번지
외 5필지 10,841㎡
를
취득한 사실과 청구인 소유의 같은 동
187-1번지외
9필지 토지 18,934㎡는 이 사건 펌프장 내 토지로서 강우
시에 상류의
물을 일차적으로 저장한 후
배수하는 담수지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
시
○○
구
○○
동 193-13번지
토지 2,762㎡는 자연유수가 흐르는 하천인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
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수지 일 뿐 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홍수조절 등 공공용 목적으로 1년이상 무상사용하
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1토지 10,331㎡중
○○
동
195-2번지외 2
필지
10,000㎡와
○○
동 187-4
번지외 2필지 331㎡는 각각 청구인의
○○○○○
부지(테니스장
포함)와 이 사건
펌프장 인근의 나대지로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1987.1.10.
○○○○
시장이 고시한 도시
계획시설
(유수지)에도
포함되지
아니하였
으므로 처분청이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
시
○○
구구세감면조례 제9조제1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
도면이
고시된 토지(이하 “사권제한 토지”라고 한다)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
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법
제2조제
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항만 · 공항 · 운하 · 광장
· 녹지 · 공공공지 ·공동구·하천·
유수지 · 방화
설비
·
방풍설비 ·방수설비 · 사방설비 · 방조설비 · 하수도 ·구거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제2토지
42,380㎡
중 이 사건 펌프장내 청구인 소유 토지
18,934㎡와
하천인 같은 동
193-13번지 토지 2,762㎡
를
제외한 나머지 20,684㎡는
1
987.1.10.
○○○○
시장이 고시한 도시
계획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
시 고시 제15호)에서 유수지로
결정되어
토지의 이용이 다소 제한되고 있으므로 사권 제한 토지에는 해당된다고는 할 것이나, 재
산세가 비과세되는 하천 또는 구거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없고
이 사건
펌프장 내 청구인 소유 토지와 같이 홍수조절 등 공공용에 무상으로
제공된
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사권
제한 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나
,
이 사건 제2토지 42,380㎡ 중
○○○○
시
○○
구
○○
동 187-1번지외 9필지 토지
18,934㎡는
강우시 상류의 수문을 열어 물을
저장
한 후 하류의 수위에 따라 배수하는
기능을 하는 이 사건 펌프장의 담수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분청의
사실조회(치수방재과-
○○○
, 2008.1.8.)에서 입증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한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
하고
그 현황 또한
홍수 조절 등의 공공용에 무상으로 사용된다고 할
것이
므로
이 사건 펌프장 내 청구인 토지 18,934㎡는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공공용에 무상으로 사용되는 토지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고,
또한
같은 동 193-13번지의 토지 2,762㎡는 같은 동
187-1번지 등을
따라 흐르는 하천의 물줄기를 인위적으로 돌림에
따라 발생한
사실상의 하천으로써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구거에 해당하므로 역시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나
처분청이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만을 경감한 것은
잘못
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