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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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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처 망 ○○이 생전에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구2325생산일자 1995-12-15
AI 요약
요지
당초 처분내용을 번복할 수는 신빙성이 있는 거증이 없는 이 건의 경우 ㅇㅇㅇ이 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5.7.14 사망한 OOO의 남편으로서 처분청은 망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아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OO리 OOOOO O 답 2,243㎡와 동 지상의 주유소 건물 367.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신축하였다 하여 동 토지취득가액 19,000,000원과 건물신축대금 117,330,000원 합계 136,330,000원에 대한 92년분 증여세 44,177,860원을 95.3.16 생전의 OOO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생전의 OOO이 95.5.4 심사청구를 하고 이에 대한 결정통지를 95.6.9 받고 사망함에 따라 상속승계인인 청구인이 95.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망 OOO의 남편인 청구인은 무릎관절염으로 OO대학병원 등 OO에 있는 여러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사실상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이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전에 망 OOO이 슈퍼·식당 등을 운영하면서 청구인세대의 생계를 꾸려갔고 여기에서 나온 수입금액과 타인으로부터 받은 차입금 등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망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망 OOO이 자력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증빙이 부족하고 청구인(OOO)이 지병으로 인한 경제적 능력이 없어 망 OOO이 청구인세대의 생계를 책임졌다는 주장 또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처 OOO에게 증여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처 망 OOO이 생전에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1) 처분청이 망 OOO이 부(夫)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본 청구인의 94.10.31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OOO)이 영위한 OO특별시 서초구 OO동 소재 슈퍼마켓을 83년부터 84년까지의 기간에 경영한 소득금액, OO특별시 O로구 O로 OO 소재 식당경영에 따른 소득금액, OO특별시 OO구 OO 소재 양품점 경영, OO특별시 중구 OO OO에서의 직물원단판매업 및 경상북도 상주군 사벌면에서의 판매업 영위에 따른 소득금액으로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쟁점부동산 중 주유소 건물은 경상북도 상주군 사벌면 소재 매점 판매대금과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여 신축 대금에 충당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다.

(2) 쟁점부동산 중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OO리 OOOOO O 답 2,243㎡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청구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망 OOO이 아닌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망 OOO이 경상북도 상주군 사벌면에서 영위한 음식업에서의 소득금액으로 쟁점부동산 중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개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주유소 건물의 신축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시 경상북도 상주군 사벌면에서는 망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당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OOO) 명의로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위 사업장에서의 소득금액이 전액 망 OOO에 귀속된다고 볼 수도 없고 그 규모로 보아서도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취득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기 어렵다.

또한 망 OOO이 차입하여 주유소 건물의 신축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지만 이 부분의 청구인의 주장은 앞에서 설시한 청구인(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인(OOO)의 차입내용(거래상대방 : OOO 40,000,000원, OOO 30,000,000원)과 상이(망 OOO의 차입내용, 거래상대방 : OOO 20,000,000원, OOO 30,000,000, OOO 13,000,000원, OOO 17,000,000원)하고 그 상환 내역 또한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신빙성이 있다 하기 어렵다.

(4) 그러하다면 청구인(OOO)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명의를 처인 망 OOO로 하였다는 당초 처분내용을 번복할 수는 신빙성이 있는 거증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망 OOO이 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