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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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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2지1831생산일자 2022-12-2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그 날부터 93일째인 2022.10.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9.4.12.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22.6.8.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을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2.6.22. 이 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7.1. 이를 거부처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2.7.1.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의 직원 AAA이 2022.7.1. 이를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물 발송내역(등기번호 OOO)에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22.7.1.)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그 날부터 93일째인 2022.10.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