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은 1989.10.10. 취득한 서울 노원구 OO동 OOO 대 90.9㎡를 1991.4.4. 양도하였고, 그후 1992.8.16.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1993.2.16. 사망한 위 OOO을 상대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6,392,6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OOO의 상속인으로서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4.8. 이의신청, 같은해 6.10.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9.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위 OOO은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 토지를 대금 5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아파트가 건립되지 않고 대출원리금 상환압박이 가중되는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대금 52,000,000원에 양도하고 처분청에 위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OOO이 위 토지를 대금 52,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부동산 소재지 인근의 부동산중개소에 탐문한 바에 의하면 위 토지의 양도당시 시세는 평당 4,000,000원 정도로서 총가액 110,000,000원을 상회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OOO이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 청구인의 주장을 심리하기전에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라 함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는 위 승계되는 국세등에 대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사망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2-05...24. 납세의무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시송달 보고서등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위 토지를 양도한 후 1992.8.16. 사망하였는데 처분청은 1993.2.16. 위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OOO이 납부하여야 할 위 양도소득세를 이미 사망한 위 OOO에게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처분은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부과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사망한 피상속인에게 부과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