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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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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 취득신고를 한 후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부과 여부(각하)
2007-0380생산일자 2007-05-07
AI 요약
요지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취득세 부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되었으므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동 ○ - ○ 번지 ○ 호 토지 32.23㎡, 건물 68.5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청구 외 ○○○ 로부터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30일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 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00,000원 (가산세포함)을 2002.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1.12.1.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고 부동산 검인 (접수번호 ○○○○○ )을 받은 후, 같은 날 취득금액을 5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의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청구 외 ○○○ 법무사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며 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에도 청구인이 취득한 사실이 전혀 나타 나지 아니함에도 청구 외 ○○○ 법무사가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 취득신고를 한 후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부과 여부 에 관한 것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 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 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 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 심의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서울 ○○ 우편 취급소, 배달증명 접수번호 ○○○○○○ )에서 2002.2.15. 청 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동 ○ - ○ 번지로 이 사건 취득세 납부 고지서가 송달(배달증명)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부과 고지와 관련하여 2005.10.(서울서부경찰서 사건접수 일시 : 2005.10.25)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청구 외 ○○○ 법무사를 「인장도용 및 사문서위조」혐의로 고소할 당시 고소장에서 이 사건 취득세 1,861,260원(가산금 포함)이 부과된 사실을 밝히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부과 처분을 안 날 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되었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