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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95년 2월 업종을 일반주점으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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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95년 2월 업종을 일반주점으로 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이후 97.2월 업종이 단란주점으로 확인된다 하여 단란주점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중1598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개업당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되어 등록된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아 이를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업장 개업당시부터 청구인이 단란주점의 사업을 영위했음을 확인하고 단란주점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5.2.24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상호는「OOO 호프」로, 업종은 음식점(일반주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이 사업장에 대한 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함에 있어 당초에 업종을「일반주점」으로 하여 소득표준율 26.9%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1,647,424원을 결정고지였다가 이후 사업장관할 (강동)세무서로부터 사실상의 업종이「단란주점」이라고 통보됨에 따라 소득표준율을 39.6%로 변경·적용하여 98.2.16 종합소득세 3,337,290원을 청구인에게 추가로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6 심사청구를 거쳐 98.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 관할(강동)세무서 담당자의 사업장 확인을 거쳐 업종을 「주점」으로 한 사업자등록증을 95.2.24 교부하고도 97.2월에 다른 담당자에 의하여「단란주점」임이 확인되었다하여 95년 귀속분부터 단란주점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개업당시 상호는 “OOO 호프”로, 업종은 “일반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96.7.1에는 “호프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으나 동 사업장 인근에서 탐문한 바 청구인은 영업개시때부터 간판을 “OOO 단란주점”으로 하여 「단란주점」을 영위하였다고 하고 있고, 강동구청의 영업허가증에는 상호는 “OOO 호프” 업종은 “선술집”으로 되어 있으나 이면의 시설배치도에 의하면 홀과 객실 및 화장실 등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95년도에 매입한 주류는 맥주와 양주일 뿐 호프는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개업당시부터 단란주점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단란주점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95년 2월 업종을 일반주점으로 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이후 97.2월 업종이 단란주점으로 확인된다 하여 단란주점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제1항은「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95년 개업당시 사업장관할세무서에서 쟁점사업장을 확인하고 일반주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도 97. 2월 동 사업장이 단란주점으로 확인된다 하여 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부터 쟁점사업장을 단란주점으로 보아 정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바, 이 건의 경우 개업당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되어 등록된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아 이를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사업장 개업당시부터 청구인이 단란주점의 사업을 영위했음을 확인하고 단란주점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