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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물납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불허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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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물납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불허 결정통지가 없었으므로 상속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조심 2016부1109생산일자 2016-04-18
AI 요약
요지
쟁점변경명령은 상증법 시행령 §71에 근거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다른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같은 령 §72ㆍⓛ 및 ②에 따라 당초 물납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반면, 처분청의 쟁점서류제출요구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서류보정요구인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처분청이 일정기간 동안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명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이 상속세 납부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비상장주식 으로 물납한 상속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 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결정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면서 종합부동 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2015.11.19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6.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16.3.30. 청구주장과 같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환급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에서 나타나므로 심리일 현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