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7.5. 본점소재지가 OOO에 소재하는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50,000주를 OOO 등 2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 70,000주의 71.43%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성립됨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2008.7.5.) 현재 쟁점법인이 소유하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OOO에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71.43%)을 곱한 금액OOO에 「지방세법」 (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0.10.11.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여 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각하 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 고지서를 2010.10.11. 등기우편OOO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2010.10.13.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에서 확인 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처분통지를 받은 날(2010.10.13.) 부터 90일 (2011.1.11.)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104일이 경과한 2011.1.25.에서야 제출한 사실이 OOO가 2011.4.27. 결정한 이의신청결정서OOO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에서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므로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에서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1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