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OOO 소재에서 서비스/SW자문, 개발 및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6.26. OOOOOOOOO(OO OOOO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407,767,457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계상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OOOOO에 대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272,767,45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실물거래없이 과다기재된 것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7.6. 청구법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44,231,96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89
,178,8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OOOOO(OO OOOOOOOOO OO)로부터 현금지급기에 사용되는 DVR Package 납품의뢰를 받았으나, 그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OOOOO에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지원을 요청하였으며, OOOOO은 그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을 OOOOO 의 이사인 이OO에게 외주를 주었으나, 세금계산서는 이OO의 친구인이 이OO가 대표로 있는 OOOOOOOOOOO(OO OOOOOOOOOOO OO)로부터 수취한 것으로서,
설사, OOOOO이 OOOO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OOOOO로부터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제품을 실제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만큼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OO세무서장의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및 OOOOOOOO의 자료상혐의자 거래처 조사에 의해 파생된 가공매입자료로서 OOOOO OO OOO이 쟁점금액은 실물거래없이 과다 발행된 가공자료라고 진술하였고,
쟁점금액이 OOOOO의 이사인 이OO의 소프트웨어 개발비라는 문답서의 주장은 OOOOO에 소속된 직원이 개발비를 거래처인 청구법인으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았다는 것으로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한 채 박OO의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를 근거로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식회사 O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금액보다 과다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납부세액】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OOOOO에 대하여 실시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2005.8.8.) 결과를 보면,
OOOOO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게 장부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으며, 2005.8.8. 대표자 박OO이 조사과에 방문하여 OOOOOOO에 대한 조사시 확인한 내용(청구법인에 가공매출, OOOOOOO로부터의 가공매입, OOOOOOO로부터의 가공매입)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쟁점금액이 가공매출임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OOOOO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
계산서 사본 및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박OO은 확인서에서, 2003년 6월경 청구법인에 DVR Package 1,350개를 공급가액 기준 개당 10만원에 납품하고 2003.6.26.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데, 이 때 단가를 302,049원으로 하여 실제 매출액 1억3,500만원보다 쟁점금액만큼 부풀려 공급가액 407,767,457원으로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대금은 OOOOOO OOOOO OO(OOOO OOOOOOOOOOOOO)를 통하여 2003.8.25. 448,544,203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2) 그러나, 박OO은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행한 진술에서, 현금지급기(ATM) 관련 소프트웨어와 DVR Package 1,350개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에 공급가액 407,767,457원에 판매하였으며, 청구법인과의 물품공급계약서가 실계약서이고, 자신이 OO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과다계상된 것이라고 진술한 이유는 프로그램 용역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OO에게 외주를 주었으나, 이OO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OOOO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OOOOOOO과의 거래는 가공이지만 이OO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외주비는 실제로 지급한 것이라고 하였다.
(3) OOOOOOO 조사국에서 OOOOO에 대한 변칙자금조성혐의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이 건 관련 OOOOOOO O OOOOO 이사 이OO에 대한 위장·가공거래 여부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OO의 지시에 의해 OOOOO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1차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OO은 용역의 실물을 거래한 적도 없이 이OO이 지시하는 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단계 거래업체인 청구법인에게 교부하고 매출대금을 수령한 즉시 OOOOOOO의 계좌로 입금하여 종국적으로는 이OO이 그 대금을 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OOO OOOOO 등 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OOOOOOO를 통해 변칙적인 거래를 한 정을 알고 가담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실제로 공급한 물품 또는 용역 제공거래분을 제외한 사실과 다른 거래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불공제 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OOOOO과 OOOOOOO과의 거래는 알 수 없는 것으로서, OOOOO과 거래를 하고 대금을 전부 통장으로 입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OOOOO에 대한 매출은 인정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부인하여 원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계약서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
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OOOOO에 공급물품의 납품을 발주하면서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2003. 6월)에는
DVR Package의 수량(1,350개)
및
공급가액 404,767,457원이 표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OOOOO로부터 납품을 의뢰받고 체결한 물품공
급계약서(2003.6.5.)에는 같은 물품의 수량 및 공급가액
420,981,915원이 표시되어 있으
나, 소프트웨어개발비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청구법인의 OOOO OO(OOOOOOOOOOOOOO)를 보면,
2003.8.25.
488,215,033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무통장입금증 사본에는 같은 날 OOOOO OO(OOOO OOOOOOOOOOOOOOOOO)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448,544,203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OOOOO로부터
DVR Package 1,350개의 납품의뢰를 받아 OOOOO에 다시 발주한 사
실, OOOOO의 계좌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448,544,203원을 계좌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처분청은 이를 청구법인이 다시 돌려받았는지에 여부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OOOOOOO의 조사결과도 소프트웨어개발비에 해당하는 대금을
이상
협이 실제 수령한 것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OOOOO에 대한 매출에 따른 매출원가로 인정하여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건 물품공급계약서와 쟁점세금계산서에는 DVR
Package의 수량, 단가 및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소프트웨어개발비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OOOOO과 OOOOO 이사 이OO 그리고 OOOOOOO과의 위장거래에 대하여 사전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비록 공급가액과 공급대가가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개발비가 배제된 채 공급품목에 대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위장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