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대도시 밖인 OOO(본점)에서 폐차처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8.4.8. 위 규정에 따른 대도시 내인 OOO외 2필지 토지 1,489㎡와 그 지상 건축물 1,348.74㎡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일반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7.23. 위 부동산 중 OOO 소재 건축물 76.8㎡ 및 그 부속토지 281㎡(이하 “쟁점지점”이라 한다)에 지점을 설치하고 2018.8.3. 지점설립등기를 하여 쟁점지점용 부동산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 지점설치용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9.7.10. 청구법인에게 쟁점지점의 취득가액인 OOO(과소 신고한 중개수수료 OOO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위 규정에 따른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OOO(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서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장비·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제2조 제5호에서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에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7호에서 재활용의 정의를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의2에서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폐기물의 정의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2 별표 4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자원재활용업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가공,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를 말하는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은 원재료인 폐차를 기계적 작용(분해, 판금, 압축 등)과 가공단계(선별, 분해, 수리, 압축)를 거쳐 재활용 가능자원으로 변환하는 업종을 의미하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은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폐차발생폐기물(분류기호 51-45)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지점에서 폐차접수 및 해체 등을 하면서 재활용가능한 부품은 직접 중고용품으로 판매하고, 나머지 완전 폐기가 필요한 부분은 본점으로 이관하여 폐기물로 재활용을 하는 등 청구법인은 쟁점지점에서 지방세법령상 중과제외 업종인 자원재활용업(자동차해체재활용)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1호에서 말하는 자원재활용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3호 가목에 재생용 금속가공원료(분류번호 37100) 생산업, 비금속가공원료(분류번호 37200) 생산업을 영위하여야 하고, 위 재생용 금속 및 비금속가공원료 생산업은 폐기물, 기타 폐품 등을 처리하여 재생용의 금속 또는 비금속 원료 물질인 금속폐기물, 폐차량 등을 완전 해체.파쇄 후 원료 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지점에서 위 규정에 따른 자원재활용업종을 영위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지점은 폐자동차를 압축.파쇄.절단 등의 공정을 거쳐 완전히 분해한 후 각 소재별로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폐자동차를 일정기간 보관하면서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오디오, 범퍼, 타이어 등)만을 분리하여 판매하고 나머지 폐자동차를 청구법인 본점으로 이관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원재활용업이 아닌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업종코드 45220,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지점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이 아닌 「자동차관리법」제2조 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지점은 지방세법령에 따른 자원재활용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지점용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지점에서 영위하는 사업이 취득세 중과제외 대상 업종인 자원재활용업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1991.1.30.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고철구입.가공판매.폐차처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후, 2018.8.3. OOO 소재지에서 쟁점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8.4.8. OOO외 2필지 토지 1,489㎡와 그 지상의 건축물 1,348.74㎡(같은 동 228-13 토지 281㎡ㆍ건축물 76.8㎡, 같은 동 228-9 토지 1,096㎡ㆍ건축물 1,193.94㎡, 같은 동 OOO 토지 112㎡ㆍ건축물 78㎡)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일반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6.7. OOO시장(교통정책과장)으로부터 「자동차관리법」제2조 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 사업소를 등록(등록번호 03-4115-000003)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8.27. 업태를 서비스업ㆍ도소매업ㆍ부동산업, 종목을 폐차ㆍ폐차분별ㆍ폐차수집ㆍ임대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0.7.30. 현지를 출장한 후 작성한 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바) 통계청은 자동차폐차업의 산업분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OOO (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8.4.8. 취득세를 신고할 당시 간접비용인 중개수수료 OOO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고, 지방세법령에 따른 대도시 내에서 쟁점지점 설치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과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2019.7.10. 청구법인에게 과소 신고ㆍ납부된 중개수수료 OOO에 대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과, 쟁점지점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OOO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되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1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3호 가목에 따른 자원재활용업종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지점에서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는 대도시 내 중과제외 업종인 자원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현지를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쟁점지점에서 고객들로부터 폐자동차를 입고한 후 해체하지 않고 본점으로 이송하여 본점에서 일괄 해체하는 작업 공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점에서 폐자동차를 해체한 후 발생한 부품 등을 쟁점지점으로 다시 가져와 주변의 자동차정비업소 등에 판매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폐자동차를 압축.파쇄.절단을 하지 않은 채 재사용이 가능한 일부 부품만을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자동차중고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업종코드 45220)으로 분류하는 점, 쟁점지점은 폐기물처리업법령이 아닌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점은 폐자동차를 일정기간 보관한 후 본점으로 이송하거나 부품 등을 재판매하는 중고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중과제외 업종인 자원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1.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 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8.3.27. 대통령령 제2871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3호 가목에 따른 자원재활용업종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별표 1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27조제1호, 제27조의2제1호, 제27조의3제1호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규정에서 같다)ㆍ증설 또는 이전 OOO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현지근린공장) ② 영 별표 1 제3호 가목 2)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OOO (5)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2017-13호)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39)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고형 혹은 비고형의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활동,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과 원료재생 활동이 포함된다. 폐기물 처리공정이나 하수 처리공정의 산출물은 처분되거나 혹은 다른 생산과정의 투입물이 될 수 있다. 2. 타산업과의 관계 나. 재생된 원료로 특정의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적정항목으로 분류된다. OOO 383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3830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을 처리하여 재생용의 금속 또는 비금속 원료 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동 활동에는 일반적으로 기계적 혹은 화학적 전환과정이 개입된다)과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부터 금속 또는 비금속 원료물질을 분리 및 분류하여 회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38301 금속원료 재생업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을 처리하여 재생용의 금속원료 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부터 금속원료 물질을 분리 및 분류하여 회수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예 시> .철도차량 해체 .금속폐기물, 폐차량 등 파쇄 ㆍ재활용 용도의 자동차, 컴퓨터, TV 및 기타장비 해체 ㆍ감광성 필름에서 비정련 상태의 은을 추출 <제 외> ㆍ금속재생재료를 처리하여 직접 1차 금속을 생산하는 경우(24) 38302 비금속원료 재생업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을 처리하여 재생용의 비금속원료 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부터 비금속 원료물질을 분리 및 분류하여 회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예 시> .폐유리 분쇄 및 선별 .폐타이어로부터 고무분말 생산 ㆍ플라스틱 또는 고무 폐기물을 과립상으로 가공(세척, 용해, 연마) ㆍ재생용 종이를 기계를 이용하여 압축하여 종이원료 생산 <제 외> ㆍ건설폐기물 및 폐주물사를 폐기처리하는 경우(382) ㆍ건설폐기물 및 폐주물사를 이용하여 특정제품을 만드는 경우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ㆍ재생 플라스틱 수지 제조(20303) ㆍ농축산물의 폐기물 처리장 운영(37, 38) ㆍ유기질 및 부산물 비료 제조(20209) ㆍ폐오니 및 슬러지 처리(38) ㆍ재생 윤활유, 재생유 및 그리스 제조(1922) ㆍ목분 제조(16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