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안양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981.4평방미터 및 건물 871.2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4.4.3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8.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고, 자본적 지출액(건물보수공사비) 26,604,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88.9.14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자본적지출액 26,604,000원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공제배제하여 89.9.16 자로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752,490원 및 동 방위세 2,750,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고, 자본적지출액을 실지지출된 26,604,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자본적 지출액을 지방세법상의 등록세과표준액의 7/100만을 공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은 자본적지출액을 알 수 없는 때에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규정임에도 처분청이 실지지출된 위 건물보수공사비 26,604,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배제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한 것이 사실이고 이 처분에 다툼은 없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동조 제3항(자본적 지출)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등록과세표준액의 7/100만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법을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결정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신고시 공제한 자본적지출액 26,604,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서 실지지출된 건물보수공사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더라도 실지지출된 건물보수공사비 26,604,000원은 필요경비로서 마땅히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87.5.8 개정되어 이 건 양도당시(88.8.12)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을 살펴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는 “법 45조의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에 7/100을 곱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건 청구와 같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가 취득가액과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에 7/100을 곱한 금액뿐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보수공사비 26,604,000원이 실지지출된 금액인지를 살펴볼 것 없이 전시 법조에 의거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