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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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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각하)
국심1993광3090생산일자 1994-03-05
AI 요약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4.14 청구외 OOO (청구인의 父)으로부터 전라남도 동광양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257㎡ 및 건물 224.58㎡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법소정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로 평가하여 92.5.17 청구인에게 증여세 43,687,670원 및 동방위세 7,281,2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같은날 청구인이 위 증여세액의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92.6.4 이를 허가하고 동 허가내용에 의하여 93.5.17 청구인에게 1차분 연부연납 증여세 17,575,000원 및 동방위세 2,929,160원을 납부통지 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 근거였던 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규정이 무효이라는 92.12.24 헌법재판소 판결을 들어 무효인 법률을 근거로 한 92.5.17 증여세 과세처분이 당연히 무효이므로 유효한 과세처분에 근거하지 아니한 93.5.17 연부연납 납부통지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가. 연부연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1개의 과세원인 사실인 하나의 증여에 기초하여 1개의 부과 처분만 있고 연부연납은 이미 부과된 세액을 단지 여러차례 나누어서 징수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93.5.17자 증여세 연부연납통지는 불복대상 처분이 아니다.(국심 89서 2062, 89.12.29, 대법원 85누 301, 86.10.14 같은 뜻)

나.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이건 증여세고지서를 수령한 92.5.17부터 60일이내인 92.7.16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약 10개월여 경과한 93.5.24 심사청구를 하였다.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