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A(이하 “A”라 한다)의 ‘부채비율 감소 및 해외사업 추진 재무여력 확보’를 위해 미얀마 육상배관 프로젝트 유동화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2016.5.11. 홍콩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으로, 청구법인의 주주는 보통주 100%를 소유한 가스공사와 상환우선주 100%를 소유하고 있는 OOO 해외인프라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Private Equity Fund, 이하 “PEF” 또는 “펀드”라 한다)이다. 나. A는 홍콩 소재 OOO(이하 “B”)의 지분 4.17%(이하 “B 주식”이라 한다)와 B에 대한 대여금(이하 “B 대여금”이라 하고, 이하 B 주식과 B 대여금을 합하여 “쟁점 투자자산”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쟁점 투자자산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펀드로부터 현금 USD OOO를 조달하는 미얀마 육상배관 프로젝트 유동화(이하 “쟁점유동화거래”라 한다)를 하였으며, 동 유동화를 통해 조달한 현금을 A의 해외자회사에게 대여하여 해외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다. A와 펀드, 청구법인은 2016.7.27. ‘주주 간 계약’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유동화거래를 통해 확보한 펀드 출자금(USD OOO)을 A의 해외자회사에 대여하기로 약정하였고, 2017.4.18. 호주 LNG가스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A가 100% 출자한 법인으로 이하 “호주법인”이라 한다)에 펀드 출자금을 대여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은 2022.3.30.부터 2022.10.1.까지 A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가 출자한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7.21. 청구법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한 후 2023.4.7. 청구법인에게 <별지> 기재의 2016~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세심판원은 A와 관련된 ‘실질적 관리장소’의 쟁점에 대해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결정(조심 OOO, 2017.6.22., A에 대한 2015년 세무조사 당시 해외자원개발 목적의 해외지주회사에 대한 과세사례)하였는 바, 이 건은 무리한 과세처분이고 내국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기준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가 아님은 분명하다. <OOO법인과 청구법인 사건과의 비교>| OOO법인 사례(조심 OOO, 2017.6.22.) | 청구법인 |
|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국내에서 하지 않았지만, 당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합작계약서대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사업상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행위가 불필요하여 버뮤다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으로 의제하지 않았음 | 청구법인은 쟁점유동화거래만을 유일한 영업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주주 간 계약서대로 주주별 배당, 유상감자, 해산 및 잔여재산분배는 물론, 호주법인에 대한 자금대여 실행까지 모든 절차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형식적 이사회 결의만 필요하여 서면결의로 대체함
통상 및 일상적 업무들은 홍콩 현지 회계법인에게 위탁하여 홍콩에서 수행되고 있음 청구법인은 홍콩 현지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대면.개최하여 내국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기준 측면에서 과세처분이 취소된 OOO법인의 사안보다 더 우월함 |
| 국내에서 회계자료 등을 기록ㆍ보관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아니하는 등 OOO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지 여부가 불분명 | 회계자료는 국내가 아닌 홍콩 현지에서 기록.보관되고, 출자금. 대여금.운영경비 등도 전부 홍콩계좌에서 지급받거나 지출됨 |
| 자원소재지국에서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주주사에게 재배당하여 사내에 유보하지 아니함에 따라 직접투자와 동일한 조세특례 효과를 유지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청구법인의 소득이 국내로 전부 배당되었거나 배당될 예정이므로, 조세회피 의도나 결과가 부존재 함 |
| 국내 투자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공동투자의 일원화를 위하여 중간단계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없음
주주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관련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고 해외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해당함 | 공공기관인 A가 부채감축 및 해외사업 재투자라는 정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설립함
외부 투자자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외국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국외 설립과 관련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외국법인에 해당함 |
| |
| OOO법인(조세심판원 결정) | 청구법인 |
| 실질적 관리장소 규정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OOO은 외국환거래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 절차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공동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므로 조세회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실질적 관리장소 존부 판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고려사항이 아니며(서울고등법원 2022.5.26. 선고 2021누36259 판결 등),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세를 회피함 OOO은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를 위해 중동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설립이 강요된 반면, 청구법인은 자산 유동화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경위와 목적부터 본질적으로 다르다. 오히려 청구법인은 국내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하에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국외에 설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실제로 국내 이자소득 누락분 등 OOO원의 조세회피결과가 발생하였다. |
| 주주사의 합작투자 계약서대로 주주별로 배당이 되기 때문에 OOO법인이 사업상 유의미한 의사결정이나 행위를 한 경우가 거의 없고, 이사회 결의도 대부분 이메일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몇 차례 국내에서 이루어진 대면결의는 주주사의 친목도모 차원에서 개최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회계자료 등을 기록ㆍ보관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는 등 OOO법인의 주된 업무에 대한 결정 및 관리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 A 담당부서는 청구법인의 배당, 증자, 감자뿐만 아니라 호주 법인에 대한 대여계약 체결과 같이 사전에 확정될 수 없는 중요 사항에 대한 결정.관리들을 전적으로 수행하였다. 회계 업무를 위탁한 대리인이 관련 서류를 단순 보관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홍콩 본점 소재지가 해당 회계법인 건물이라는 점은 오히려 해외 현지가 실질적 관리장소가 아니라는 반증이다. 청구법인도 스스로 뚜렷한 영업활동 없이 단순 수익배분의 역할만을 수행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
| 국내 투자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공동투자의 일원화를 위하여 중간단계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없고, OOO법인 또한 주주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고 해외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해당한다. | 청구법인은 A와 호주법인 간 당초 존재하였던 대여 거래의 중간단계에 개입하여 그 실질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주를 기존 A에서 청구법인으로 형식상 변경하여 조세회피 거래에 이용하였으므로, 일반적인 유동화전문회사로 볼 수 없다. |
| OOO법인은 자원소재지국에서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주주사에게 재배당하여 사내에 유보하지 아니함에 따라 직접투자와 동일한 조세특례 효과를 유지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버뮤다 법인의 경우 조특법 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가 적용되는 것과 비교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인 청구법인의 경우 직접투자와 동일한 조세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A가 직접 펀드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호주법인에게 대여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청구법인을 거래 중간에 형식적으로 끼워 넣음으로써 위 차입 및 대여 시 발생하는 국내 이자비용 원천세 및 이자수익 법인세 모두를 누락함에 따라, 사전에 설계한 조세회피목적이 달성되었다. |
| OOO 사례 | 청구법인 |
| OOO의 관리업무는 원고의 위탁을 받은 내국법인이 수행하였고, 원고는 버뮤다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위 주소지에는 물적시설과 상근인력 등 실질적이고 독자적인 영업설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청구법인의 관리업무는 A의 담당부서(국내)에서 수행하고 있어 현지 상근인력은 존재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는 대리인 회계법인의 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은 현지에 아무런 인적.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
| 원고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원고의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원고의 이사회는 서울에서 개최되거나 서면으로 갈음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는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의 사업장이 있는 버뮤다나 그 밖의 국가에서 사업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 청구법인의 이사회도 서면으로 갈음되었고, 대표이사 및 주주 모두 국내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배당 및 증자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여, 호주법인 대여금 계약과 같은 사전에 확정될 수 없는 중요한 의사결정 역시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졌다. 청구법인 임직원의 홍콩 현지방문은 A의 현장점검 및 감사인(회계법인) 변경 등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홍콩 사업장에서 청구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
| 원고는 국내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지분비율에 따른 금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OOO의 주주로서 부담하는 금융제공 의무에 필요한 비용 및 원고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며, 원고가 회계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장소는 국내에 있는 사무실이다. | 청구법인의 홍콩계좌(OOO은행 홍콩지점)는 대구광역시 A 사업장 2층에 있는 OOO은행 A지점에서 A의 담당부서(국내)에서 개설하였으며, 통장 입출금 등의 관리도 OOO은행 A지점을 통해 담당부서에서 하며, 단지 회계자료 보관만을 홍콩 대리인이 할 뿐 실제 회계업무는 담당부서(국내)가 수행한다. 세무대리인이 고객의 회계서류를 일부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지 대리인 소재지가 납세자의 실질적 관리장소로 둔갑할 수는 없다. |
| ‘실질적 관리장소’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조세회피목적을 추가적 고려요소로 볼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외국에 설립한 데에 최소한 조세부담 경감의 목적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위에서 본 여러 사정과 종합하면, 여전히 원고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로 보인다. | 해당 판례를 통해 조세회피 여부는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조세회피를 고려하더라도 형식상 국외 설립으로 인하여 납부세액 OOO억원을 회피한 것이 확인된다. 만약, A와 호주법인 간의 대여거래에 청구법인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관련 이자소득 등이 국내 과세표준으로 신고되었을 것이나, 청구법인을 대주로 변경함으로써 대여거래의 실질 변동 없이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다. |
| 보낸사람 : OOO, 받는사람 : OOO 상무,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날짜 : 2019.11.15.(금) 오전 9:37 |
| 안녕하세요 OOO 상무님 OOO 부장님 A OOO 대리입니다.
A는“내국법인 이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 1회 홍콩 현지 주총을 개최하였으나, 최근 홍콩의 시위가 더욱 과격화됨에 따라 2019년 주총은 서면결의로 진행하는 것이 어떤지 PEF측에 여쭙고자 합니다. 이에 PEF측 의견을 회신바랍니다. |
| 연 도 | 월 | 담당부서 | 연 도 | 월 | 담당부서 |
| 2016 | ~12. | 재무개선팀 | 2020 | 1.~12. | 사업지원부 |
| 2017 | 1.~12. | 재무개선팀 | 2021 | 1.~7. | 해외사업총괄부 |
| 2018 | 1.~2. | 재무개선팀 | 8.~12. | 해외사업지원부 | |
| 3.~12. | 북미사업부 | 2022 | 1.~현재 | 해외사업지원부 | |
| 2019 | 1.~12. | 사업지원부 |
| <’16.3.23. 제435호 미얀마 육상배관사업 유동화 추진(공문) 발췌> |
| 구분 | 청구법인 | OOO |
| 설립 국가.일자 | 홍콩(2016.5.11.) | 대한민국(2017.12.12.) |
| 설립 목적 | 자산유동화를 위한 특수목적회사(SPC) | |
| 유동화 대상 자산 (기초자산) | B 지분 및 대여금 | 미얀마 가스전 수익권 (가스전 수익을 지급받을 권리) |
| 유동화 유치금액 | 미화 86.9백만 달러 | 미화 약 205.7백만 달러 |
| 유동화 자금 사용처* | A 해외자회사에게 대여 | A 운영자금으로 사용 |
| 유동화 거래 방식 | A → SPC 기초자산 현물출자 후, SPC가 자금을 조달받는 방식 | A → SPC 기초자산 매각 후, A가 자금을 조달받는 방식 |
| 지분 비율 | A 보통주(56%) vs 펀드 우선주(44%) | A 보통주(82%) vs 펀드 우선주(18%) |
| 배당 비율 | A(20%) vs 펀드(80%) | A(40%) vs 펀드 (60%) 단, 펀드에게 출자금의 5.6% 수익률만큼 우선 배당 |
| 설립시 외부자문여부 | 부 | 여 |
| 대리인 | OOO(홍콩 소재) | OOO(국내 소재) |
| * 자산유동화 구조 예시 |
| 라) 청구법인을 미설립한 경우 | 마) 펀드자금을 A가 직접 사용(대여)한 경우 |
| OOO | OOO |
| 구분 | 개업일 | 대표자 | 소재지 | 업태/종목 | 비고 |
| 청구법인 | 2016.5.11 | OOO | 대구광역시 동구 OOO | 서비스/유동화수익권관리 | 2022.7.21. 직권등록 |
| A | 1983.1.20 | OOO | 상동 | 전기가스/가스제조공급 |
|
| PEF | 2016.7.29 | OOO, OOO | 서울특별시 용산구 | 금융/기타금융 |
|
| 구분 | A | PEF |
| 출자액 | OOO불 | OOO불 |
| 주당가액 | USD OOO | USD OOO |
| 주식수 | OOO주 | OOO주 |
| 지분율 | 55.73% | 44.27% |
| 수익금 분배비율 | 20% | 80% |
| 주주간 계약서 본 주주간 계약은 2016.7.27.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1. A 주식회사 (이하 “A”) 2. OOO 해외인프라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PEF”) 3. 청구법인 전 문 PEF와 A는 2016.7.27. 청구법인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PEF는 투자목적회사인 PEF-SPC(이하 “사모펀드”)를 통하여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이 있는 상환우선주 OOO주를 인수하고, A는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OOO주를 인수하고자 하며 A는 본 계약체결일 현재 회사의 발행 보통주식 1주를 보유하고 있다. 제1조 일반원칙 1.3 당사자 변경.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인 PEF는, 본 계약 체결 이후 실무상 가능한 한 빨리 PEF가 1인 사원인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 ‘(가칭) OOO 해외인프라 제1호 유한회사’(이하 “사모펀드”)를 설립하여 본 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 의무 및 계약상 지위를 이전*하기로 한다 제2조 인수 후 지분비율 2.1 PEF의 지분율 (1) 의결권 있는 상환우선주식 OOO주(지분율 44.44%) (2) 인수대금 : USD OOO 2.2 A의 지분율 (1) 보통주 OOO주(지분율 약 55.56%) (2) 현물출자 대상 자산 : B에 대한 지분 4.1735% 및 B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 (3) 현물출자 대상 자산의 가치 : B에 대한 지분 4.1735%의 가치 USD OOO, B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의 가치 USD OOO, 합계 USD OOO 제4조 이사회의 구성 4.1 이사회의 구성. 이사는 총 5인으로 하며, PEF가 지명한 2인의 이사와 A가 지명한 3인의 이사로 구성한다 4.3 대표권. A가 지명한 이사가 홍콩 법률에 따른 회사의 대표권을 행사한다. 제5조 이사회의 운영 5.2 통상적인 사업 운영. 회사의 통상적인 사업운영에 대하여는 A 및 A가 지명한 이사들이 의사결정을 한다. 5.3 이사회의 결의 및 사전동의권.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결의하고자 하는 경우 PEF가 지명한 이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규정 중 이익배당, 회사의 청산 및 잔여재산의 배분 등의 변경 (중간 생략) 5.4 사전동의권의 배제. 본 계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항은 사전 동의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본 계약 및 본 건 신주인수계약에 따른 배당 및 감자 (2) 본 계약 제6.2조에 따른 우선주 투자원금의 운용 (3) 본 계약 및 본 건 신주인수계약에 따른 우선주에 대한 상환권 행사 (4) 회사가 B의 주주로서 B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행위 제6조 회사의 운영 6.1 우선주 투자원금의 투자제한. 청구법인이 우선주 투자원금을 이용하여 국내 자산(국내 법인이 발행한 증권, 금전채권 등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주주들은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2 우선주 투자원금의 운용. (1) 청구법인은 우선주 투자원금을 A의 종속회사에 대여(종속회사 대여금)하되, ① 청구법인을 대주로 하고 A의 종속회사를 차주로 하고 ② 대출조건이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하여야 하며 ③ 종속회사 대여금의 상환금액 및 상환시기는 원칙적으로 7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대출원금(미지급이자 포함)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 신주인수계약서 본 신주인수계약은 2016.7.27.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1. A 주식회사 (이하 “A”) 2. OOO 해외인프라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PEF”) 3. 청구법인(이하 “발행회사”) 전 문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발행회사는 액면 USD 1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를 발행하고 있다. 본 계약의 제반 조건에 따라, 발행회사는 PEF와 A에게 신주를 발행.교부하고 PEF와 A는 이를 인수하고자 한다. 다만, PEF는 본 계약 체결 후, 투자목적회사인 PEF-SPC를 설립하고, PEF-SPC를 통하여 본 건 신주를 인수할 예정이다.
제1조 신주의 발행조건 1.1. 발행목적. 본 건 거래는 A가 B에 대한 지분 및 대출채권을 현물출자하고 PEF가 현금을 출자하여 A의 해외 자원개발사업 각종 자산에 대한 투자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4 이익배당. (1) 배당재원 : 발행회사의 이익배당은 홍콩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 (2) 배당재원의 구분 ① PEF의 우선주 투자원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이하 “우선주 투자원금 운용이익”) ② B가 가스 운송을 위하여 추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존 수송료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③ 우선주 투자원금 운용이익과 추가수익을 제외한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하 “ 기본 배당가능 이익”) (3) 우선주 투자원금 운용이익과 추가수익은 A에 대해서만 배당한다. (4) 기본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배당 비율 및 배당 순서 ① 기본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배당률은 PEF 80%, A 20%로 한다 ② 기본 배당가능이익 중 우선주 투자원금의 우선주 우선배당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PEF에 우선배당한다 ③ 제②호의 금원을 제외한 기본 배당가능 이익 중 우선주 투자원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연5%에 해당하는 금액을 A에 배당한다 ④ 제②호 및 제③호에 따른 배당 후 기본 배당가능이익이 남는 경우, 기본 배당률에 따라 PEF 80%, A 20%로 분배한다. 1.5 유상감자. 청구법인이 B에 대한 현물출자 채권의 원금을 상환받거나 현물출자 지분에 기하여 B로부터 상환을 받게 될 경우,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 해당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유상감자 혹은 배당을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 1. 출장개요 ○ 출장일정 : 2017.9.21~9.22(1박2일) ○ 출장목적 : 청구법인 이사회 및 주주총회 OOO(현지 법무자문사) Stamp Duty 납부 관련 업무 협의 ○ 출장자 - A 측 이사 : 재무처장 OOO, 재무개선팀장 OOO - 펀드 측 이사 : OOO캐피탈 전무 OOO ○ 협의자 - OOO : OOO(대표 변호사) 외 1명 - OOO : OOO 회계사 외 1명 2. 출장결과 ○ 청구법인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 * 일시 : 2017.9.22.10:00~12:00 * 장소 : OOO(자회사 등록주소) 회의실 * 안건 : 2016년 청구법인 감사보고서 보고, 등기이사 3인 재선임, 감사법인 재선임 * 의결서 원본은 홍콩 행정업무서비스기관인 OOO에서 보관 ○ OOO Stamp Duty 협의결과 * Stamp Duty 납세일과 거래종결일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금액 차이에 대한 추가납부 필요 |
| 1. 제2차 정기주주총회 개최 □ 일시 : 2018.12.27.(목) 16:00~18:00 □ 장소 : OOO(청구법인 등록주소) 회의실 □ 참석자 : 총 3명 A측 북미사업부 OOO 대리(대표권), OOO 대리, 펀드측 : OOO OOO □ 안건 ○ FY17/18년 청구법인 감사보고서 승인 - 재무현황 : 순자산 USD OOO불, 당기순이익 OOO불 ○ 감사법인 재선임 - 계약기관 : OOO, - 계약금액 : HKD OOO(USD OOO) ○ 등기이사 재선임 - A 측 이사 : OOO 이사, OOO 이사, OOO 이사 - 펀드 측 이사 : OOO 이사, OOO 이사 2. 행정대리법인 실태점검 □ 목적 ○ 행정대리법인 현장점검을 통해 문서보관(원본)실태 및 업무처리현황 등을 파악하여 향후 안정적 업무수행을 도모코자 함 * 행정대리법인 서류누락(‘18.4월)에 따라 감자일정이 약 32일 지연되었으며, 이에 따른 청구법인 피해금액이 약 $OOO 발생함. 피해금액 전액을 행정대리법인에게 청구 및 보전 완료 □ 일시 : 2018.12.28. 10:00~14:00 □ 주요 점검 및 협의사항 ○ 배당 및 감자 서류 문서보관(원본) 실태 점검, ○ 감자절차 진행시 업무처리절차 공유 ○ 청구법인 홍콩 내 법적 신고항목 정리 및 확인, ○ 배당 및 감자 절차준수 여부 확인 ○ 감자지연 등 행정사고 재발방지 대책 협의 |
| 성명 | 선임일 | 사임일 | 선임 당시 부서 직책 | 사임사유 | 주소지 | 홍콩방문 |
| (대표)OOO | ’16.5.11. | ’18.3.19. | 재무개선팀장 | 인사발령 | 경기 성남 | ’17년 1회(주총) |
| OOO | ’17.1.26. | ’18.3.19. | 북미사업팀장 | 인사발령 | 경기 성남 | 무 |
| OOO | ’17.1.26. | ’18.3.19. | 재무개선팀장 | 인사발령 | 경기 성남 | ’17년 1회(주총) |
| OOO | ’18.3.19. | ’19.1.29. | 북미사업부장 | 인사발령 | 인천 | 무 |
| OOO | ’18.3.19. | ’19.1.29. | 북미사업부 차장 | 인사발령 | 경남 양산 | 무 |
| (대표)OOO | ’18.3.19. | ’19.1.29. | E&P사업처장 | 인사발령 | 경기 화성 | 무 |
| (대표)OOO | ’19.1.29. | ’22.3.16. | 사업지원부장 | 인사발령 | 대구 | 무 |
| OOO | ’19.1.29. | ’20.3.13. | 아시아LNG사업부장 | 인사발령 | 경기 성남 | 무 |
| OOO | ’19.1.29. | ’19.6.17. | 해외사업전략부장 | 인사발령 | 경기 용인 | 무 |
| OOO | ’19.6.17. | ’21.10.7. | 사업지원부 차장 | 업무변경 | 대구 | 무 |
| OOO | ’20.3.13. | ’20.10.8. | 아시아사업부장 | 인사발령 | 서울 | 무 |
| OOO | ’20.10.8. | ’21.3.2. | 호주아시아사업부장 | 인사발령 | 경기 평택 | 무 |
| OOO | ’21.3.2. | ’22.3.16. | 호주아시아사업부장 | 인사발령 | 세종 | 무 |
| OOO | ’21.10.7. | 22.3.16. | 해외사업지원부 과장 | 인사발령 | 대구 | 무 |
| (대표)OOO | ’22.3.16. | 현재 | 해외사업지원부장 | - | 대구 | 무 |
| OOO | ’22.3.16. | 현재 | 호주아시아사업부장 | - | 서울 | 무 |
| OOO | ’22.3.16. | 현재 | 국제금융부장 | - | 대구 | 무 |
| 성명 | 선임일 | 현재 직책 | 주소지 | 홍콩방문 |
| OOO | ’17.1.26 | OOO 대표이사 | 서울 | ’17년 3회(주총), ’18년 1회, ‘19년 1회 |
| OOO | ’17.1.26 | OOO 대표이사 | 서울 | ’18년 1회(주총), ’19년1회 |
| 구분 | 합계 | ‘16년 | ‘17년 | ‘18.1~‘18.3 | ‘18.4~‘19.3 | ‘19.4~‘19.9 | ‘19.10~‘20.9 | ‘20.10~‘21.9 | ‘21.10~‘22.3 | |
| OOO 이자 | OOO | -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
| B 이자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
| B 배당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
| 총 합계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
| (단위 : 백만원) | ||||||||||
| 소득금액(환산)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
| 산출세액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
| 외국납부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
| 결정 세액 | 홍콩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 국내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
| (가산세 포함)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
| 다. 민간투자 여건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펀드 활성화) 해외자원개발 펀드 재원확대 및 제도 개선
ㅇ (재원 확대) ‘13년 현재 1.9조원 수준인 해외자원개발 펀드에 대한 투자위험보증 규모를 ‘17년 4조원까지 확대 - 민간 자원개발기업(SI)과 재무적투자자(FI)가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 리스크 분담을 통한 투자확대 유도 - 공기업 유동화 자산 매입을 위해 조성된 펀드에는 투자위험보증 우선 지원하여 국내 재무적 투자자 유치 활성화
□ (투자기회 확대) 자원개발 공기업 자산의 유동화를 통해 국내 민간기업과 재무적 투자자에게 투자기회 제공
ㅇ 해외 高지분자산 유동화, 생산자산 재무적 투자자 유치 등을 통해 민간에게는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공기업은 신규투자 여력 확보 * (예시) OOO 유전지분의 해외자원개발펀드(OOO원)를 통한 유동화 등 |
| 구분 | 청구법인 (홍콩법인) | OOO (내국법인) |
| 펀드 구조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 제1호) ?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PEF)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 제2호)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 ? 회사 경영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주식·채권 등에 투자 |
| 국내SPC 투자가능 여부 | ? 영업실체가 있는 법인에 대한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만 허용하므로, 청구법인과 같은 한시적 국내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투자 자체가 불가 ? 국내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할 수 있으나, 해당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PEF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하며, 청구법인 유동화 거래 구조상 “PEF 지분율이 44%에 불과하여 투자목적회사 요건 불충족 | ? 국내 SPC 설립 및 투자 관련 아무런 제한 없음 ? 설립 당시 OOO법인 쟁점 사례가 있어 이러한 과세 쟁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국내에 설립함 |
| 국외SPC 투자가능 여부 | ? 국외 SPC 설립 및 투자 관련 제한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해당사항 없어 국외SPC투자 가능함 | ? 국외 SPC 설립 및 투자 관련 아무런 제한 없음 |
| 주식의 의결권 보유 여부 | ? 주주인 펀드가 청구법인 의결권 주식 보유 | ? 펀드는 OOO의 의결권 없는 우선주 보유 |
| 구분 | 청구법인(이자 및 배당수익) | 주주사(배당) |
| 2017년 | OOO | OOO |
| 2018년 | OOO | OOO |
| 2019년 | OOO | OOO |
| 2020년 | OOO | OOO |
| 2021년 | OOO | OOO |
| 2022년 | OOO | OOO |
| 합계 | OOO | OOO |
| 사업연도 | 고지세액 |
| 2016.5.11.∼2016.12.31. | OOO |
| 2017.1.1.∼2017.12.31. | OOO |
| 2018.1.1.∼2018.3.31. | OOO |
| 2018.4.1.∼2019.3.31. | OOO |
| 2019.4.1.∼2019.9.30. | OOO |
| 2019.10.1.∼2020.9.30. | OOO |
| 2020.10.1.∼2021.9.30. | OOO |
| 2021.10.1.∼2022.9.30. | OOO |
| 합 계 | 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