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속초시 O동 OOOOO 소재 OOOOOOOOO OO OOOO(건물 40.96㎡, 대지 59.28㎡)를 89.8.31 취득하여 90.9.11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당해년도의 과세표준에 100분의6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92.4.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793,070원 및 동 방위세 379,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9 이의신청과 92.9.1 심사청구를 거쳐 92.1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79년도에 신축한 낡은 아파트를 비싼 가격에 취득하여 낮은 가격에 양도한 것임에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고지한 것은 부당하며 그 세율도 40%가 아닌 60%의 세율을 적용,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이 2년미만이므로 60%의 세율을 적용,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위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
동법 제70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의 경우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89.8.31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한 90.9.11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물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라.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물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은 2년미만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