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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의 아파트 당첨권 지분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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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아파트 당첨권 지분이 ○○에게로의 명의변경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서2141생산일자 1991-02-02
AI 요약
요지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바 있는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 OOO OOO OOO OOO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한다)의 당첨권을 87.7.29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88.11.23 청구인 지분을 OOO에게 명의변경을 하여주고 88.12.2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당초 조사관서인 강동세무서에서 아파트 투기 조사와 관련하여 쟁점아파트 분양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분양계약서 조사 결과 쟁점 아파트의 당첨권 1/2지분이 청구인으로 부터 OOO에게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위 통보 자료와 청구인의 예정신고서 및 청구인과 OOO간의 당첨권 매매계약서에 의거하여 이를 아파트 당첨권 양도로 보되 양도 및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아파트당첨권의 기준시가로 하여 90.4.16 양도소득세 36,000,000원 및 동방위세 7,200,0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6.13 심사청구를 거쳐 90.10.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당첨권 1/2 지분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실제로는 OOO이 OOO로 부터 위 당첨권을 단독 매수하였으나 OOO이 임의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동 취득자로 명의 변경하였다가 잔금 불입후 OOO에게 청구인 지분을 다시 이전한 것으로서 유상양도가 아니고 권리 환원에 불과한 데도 이를 유상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87.7.29 청구외 OOO로 부터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88.11.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국세청장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겸 결정 결의서에 의하여 처분청이 국세청의 아파트 당첨권 고시가액인 기준시가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하였음이 처분청의 관계기록에 의거 알 수 있는바,

첫째, 쟁점아파트 공급계약서의 권리의무 승계간에는 청구인이 87.7.29 OOO과 공동으로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취득하였다가 88.11.23 청구인 소유의 1/2지분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신고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둘째, 쟁점아파트에 관한 계약금 등 납입자금이 OOO에 의하여 모두 납입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고

셋째, 청구인은 당초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87.7.26 취득하여 88.11.23 OOO에게 38,450,000원에 양도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바 있는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당첨권 지분이 OOO에게로의 명의변경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당첨권 중 청구인 지분의 OOO에게로의 명의 변경에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되 그가 예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이는 분양 계약서상 공동매수인인 OOO이 실제로는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단독 취득하였으나 당첨권이 명의만 공동으로 하였다가 쟁점아파트 잔금납입 후 청구인 명의의 당첨권 지분을 다시 OOO에게로 환원한것일 뿐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데

첫째, 쟁점아파트 당첨권 양도에 관한 양도차익 예정신고서, 당첨권 매매계약서 및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OOO 명의로 당첨된 쟁점아파트의 당첨권을 87.7.29 청구외 OOO과 공동 취득한 것으로 분양회사에 비치된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기재하였다가 청구인지분을 OOO에게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명의 이전에 관하여 아파트 당첨권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88.12.23 자로 자산양도 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그 신고가액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세가 과세되자 아파트 당첨권 매매가 아니고 당초 취득자에 대한 명의환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둘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등을 OOO이 모두 불입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취득 및 양도한바 없다고 하나 그가 당심에 제시한 OO은행, OO은행 및 OOOO은행의 금융거래조회회보서, 잔금입금표 등 거증자료에 의하여도 쟁점아파트의 2, 3, 5, 회 불입금 및 잔금의 납입 명의자가 OOO인 점만 확인 될 뿐 쟁점아파트의 계약금과 올림픽 기부금 1회 및 중도금의 납입자는 청구인인지, OOO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OOO이 단독으로 쟁점아파트 대금을 모두 불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셋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관한 청구인의 명의가 그의 처형이자 공동취득자로 기재된 OOO에 의하여 임으로 사용된 것일뿐 실제로는 위 당첨권을 취득한 바 없다고 주장만 할뿐 이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서, 당첨권 매매계약시 및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등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1/2지분은 청구인으로 부터 OOO에게 매매되어 이전한 것이라 할것이고 청구인 주장과 같이 명의상의 취득자인 청구인이 실질상 단독 취득자인 OOO에게 쟁점아파트 당첨권지분의 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할 뿐 유상양도가 아니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쟁점아파트 당첨권 지분의 청구인으로 부터 OOO에게로의 명의 변경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정당한 과세처분이라 하겠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