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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매입한 청구외 (주)OO로부터 수정 제출된 세액감면신청서에 근거하여 감면세액을 다시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광4104생산일자 1996-07-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세액감면신청서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외 (주)OO이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외 (주)OO이 쟁점토지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새로 작성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적법하게 수정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7.9 전북 전주시 OO구 OO동 OO OOOOOOOO 답 668㎡, 동소 OOOOOOOOO 답 1,007㎡, 동소 OOOOOOOOO 답 453㎡ 합계 3필지 2,128㎡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업자인 청구외 법인 (주)OO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91.7.4 양도하고 ’91.8.31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함에 있어 (주)OO이 작성해 준 세액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국민주택건설비율을 100%로 하고 양도소득세감면비율을 50%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OO이 ’91.11.23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신청서를 새로 작성하여 그 당시 관할세무서인 전주세무서에 수정제출하였는데, 종전의 감면신청서에는 국민주택건설비율이 100%로 되어 있었던 것이 수정제출한 감면신청서상에는 국민주택건설비율이 68.13%로 되어 있다 하여 이를 근거로 ’95.7.15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442,56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4 심사청구를 거쳐 ’95.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91.7.9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OO에 양도한 후 ’91.8.31 쟁점토지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자진납부하였으나, 청구외 (주)OO은 ’91.11.23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신청서를 새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수정제출하였는 바, 종전의 감면신청서에는 국민주택건설비율이 100%로 되어 있던 것이 수정제출한 감면신청서상에는 국민주택건설비율이 68.13%로 수정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당초 예정신고시의 감면신청서 내용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해야 하는데도 청구외 (주)OO이 새로 작성하여 제출한 감면신청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주)OO이 쟁점토지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양도자의 관할세무서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데, ’91.8.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감면신청서는 청구인이 임의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적법한 세액감면신청서로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의 매입자인 청구외 (주)OO이 ’91.11.23 제출한 세액감면신청서가 실질내용과 일치하는 적법한 신청서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매입한 청구외 (주)OO로부터 수정 제출된 세액감면신청서에 근거하여 감면세액을 다시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구조세감면규제법(’92.12.31 이전)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주택건설업자가 매입한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양수자로부터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서는 「법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택등록사업자는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호생략>

다. 청구외 (주)OO이 당초의 세액감면신청서를 수정하여 제출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청구인이 ’91.7.4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OO에게 양도하고 ’91.8.31 쟁점토지의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감면신청서에는 공공용지비율 및 국민주택건설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감면신청서에 필수적으로 첨부될 국민주택건설업체 등록증 사본 등이 첨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주)OO이 쟁점토지의 양도자들에게 감면신청서상의 감면비율 등의 소정내용을 기재함이 없이 백지상태로 날인하여 교부하였다는 진술내용은 사실로 인정된다.

(2) 청구외 (주)OO이 ’91.11.23 새로 작성하여 수정제출한 쟁점토지의 세액감면신청서에는 국민주택건설비율이 68.13%로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일치하고 있을뿐 아니라, 또한 실지 국민주택건설비율이 68.13%인 사실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으며, 한편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인 ’92.5.31내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수정제출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91.8.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세액감면신청서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외 (주)OO이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91.11.23 청구외 (주)OO이 쟁점토지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새로 작성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적법하게 수정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