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사업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사업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윤OO인지 여부(경정)
92536생산일자 2002-07-04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명의자가 실제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요하는 사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구인은 OO광역시 남구 OO동 OOOOOO에서 OOOOO이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로 룸싸롱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를 받아 1999.1.3 개업하였는데, 처분청은 2001.5.24 폐업일을 2001.2.28로 하여 직권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01.9.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528,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윤OO가 청구인으로부터 사채를 빌려서 쟁점사업을 영위하였고, 동 사채이자 및 제세공과금과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이 윤OO를 상대로 OOOO경찰서에 고발한 결과 검찰조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윤OO가 실제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유흥업 허가사항, 사업자등록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와 영업기간 중 세금을 납부한 사실 등을 보면 청구인이 이미 쟁점사업에 대한 각종 세금신고 및 납부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경우 처분청이 전산출력하여 청구인에게 송달한 서식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은 청구인이 자기책임하에 사업을 영위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윤OO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받아 개업한 이후 2001.5.4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총 22회에 걸쳐 21,270,740원을 납부한 것과, 2001.6월까지 신용카드 결제대금 수령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대한 각종 세금신고 및 납부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는 우편신고대상자로서 전산출력되어 청구인의 주소지에 송달된 신고서식에 의하여 신고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자기책임하에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윤OO가 청구인에게 금전대여를 요구하면서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하면 확실하게 금전을 상환받을 수 있다고 하여 사업자등록과 영업허가 및 임대차계약을 본인명의로 하게 되었던 것으로 쟁점사업의 영업을 실제로 윤OO가 하였고, 세금 및 임차료 등도 윤OO가 부담하였으나 쟁점사업을 시작한지 18개월 후에 세금미납고지서를 받고서야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윤OO를 고발하였음에도 윤OO가 사채를 빌려 쟁점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본인의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서 처분청에 2001.7.20자 밴드마스터 하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달리 증빙을 제시하지는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1.12.10 현재 총 체납세액 6건 28,683,76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독촉 및 압류를 하자 청구인이 윤OO를 사기혐의로 OOOO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OOOO경찰서의 청구인에 대한 민원사건처리 결과통지를 보면 청구인이 2001.7.6 윤OO를 상대로 제출한 사기피의사건을 2001.11.5 OO지방검찰청에 불기소(혐의없음)으로 송치하였는 바, 처리사유가 “피의자는 피해자 장OO에게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 명의로 피의자가 주점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OO지방검찰청에서는 2001.11.16 윤OO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주장과 위 사기피의사건으로 OOOO경찰서에서 조사한 사실관계가 일치하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한 이의신청의 결정서(2001.12.27)에서도 담당과가 “쟁점사업소득의 실제 귀속여부는 청구인이 윤OO를 상대로 고소한 사기사건의 진행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할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의신청결정 당시에 이미 윤OO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이유로 OOOO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리되었고, 동 무혐의 처리된 사실관계가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실제 사업자라고 보는 처분청의 과세근거와 모순되는 것임에도 윤OO 등에 대한 별도의 조사 없이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로 본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충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나 세금납부가 이루어 진 것을 이유로 일응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실제 사업자로서 추정할 수는 있으나 청구인 명의로 윤OO가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였음을 배제할 수도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사업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윤OO인지를 재조사한 후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