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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제공한 오피스텔 설비공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부0186생산일자 1998-05-16
AI 요약
요지
준공검사 시점에서 설비공사에 대한 검수 및 대금지급의 확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공부상 준공검사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도급자가 확인한 미지급공사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국세부과제척 기간내에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이라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군 진영읍 OO리 OOOOOOO에 신축하는 OO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설비공사 도급계약을 1991.3.20 건축주인 주식회사 OO건설(이하 “OO건설”이라 한다)과 체결하였고 쟁점오피스텔 신축공사는 1996.8.19 준공되었다.

처분청은 OO건설대표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설비공사대금 95,000,000원에 대하여 준공일(1996.8.19)이 경과된 시점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준공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363,630원을 1997.8.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0.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경우 공사금액은 177,000,000원, 공사기간은 1991년 3월부터 1992년 2월까지로 하여 쟁점오피스텔 설비공사 도급계약을 1991.3.20 체결하고, 각종 배관공사와 보일러공사등을 완료하고 마무리공사인 수도꼭지등의 연결공사만 남은 상태에서 건축주의 자금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1996년도에 공사를 재개하여 1996년 8월 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사대금 또한 공사중단시까지 계약금을 포함 66,935,000원밖에 수령하지 못하여 오피스텔 중 일부를 공사대금조로 받기로 하고 건축주인 OO건설과 1992.5.20 상가(쟁점오피스텔 중 일부이며, 이하 같다)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청구인이 공급한 설비공사 관련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는 공사대금조로 받기로 약정한 상가공급계약서 작성일인 1992.5.20 확정되었으므로 1992.5.20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고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무효의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OO건설간에 체결한 설비공사 도급계약은 검수조건부 용역의 공급계약에 해당하고, 공사도급계약서상 중도금은 청구인의 기성고 신청과 OO건설측의 검수를 거쳐 지급하도록 약정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기성부분에 대한 신청 및 검수와 중도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급자인 OO건설이 쟁점오피스텔 설비공사대금 95,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오피스텔 준공시까지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공사도중에 도급자의 부도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된 이 건의 경우 준공검사 시점에서 설비공사에 대한 검수 및 대금지급의 확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준공검사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도급자가 확인한 미지급공사대금(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오피스텔 설비공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생 략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건설간에 체결한 쟁점오피스텔 설비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기간은 91년 3월부터 92년 2월까지로 하고(제3조), 공사금액은 177,000,000원으로 하며(제4조), OO건설은 계약금조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제8조 제1항), 중도금은 공사기성부분에 준하고 청구인의 기성고 신청이 있을 시 OO건설은 즉시 기성부분을 검사하여야 하며, 기성부분에 대한 대금의 지급은 그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90/100이내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며(제8조 제2항), 준공불은 준공검사 완료 후 지불한다(제8조 제3항)고 약정하고 있어 쟁점오피스텔 설비공사 도급계약은 검수조건부 용역의 공급계약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쟁점오피스텔 신축공사는 도급자인 OO건설의 자금사정(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보다 공기가 지연되어 1996.8.19 준공되었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OO건설대표 OOO은 쟁점오피스텔 준공(1996.8.19)시까지 청구인에게 도급준 설비공사(계약금액 : 95,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1997.2.18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OO건설대표 OOO의 확인내용을 근거로 쟁점오피스텔 준공일(1996.8.19)까지 청구인과 OO건설간에 문제가 된 설비공사 용역공급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준공일인 1996.8.19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설비공사관련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1992.5.20 확정되었으므로 1992.5.20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1997.8.19 결정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 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위 사실관계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서상 중도금은 청구인의 기성고 신청과 OO건설측의 검수를 거쳐 지급하도록 약정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기성고 신청 및 검수와 중도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쟁점오피스텔 중 일부를 공사대금조로 받기로 하고 OO건설과 1992.5.20 상가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설비공사관련 용역공급대가가 1992.5.20 확정되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1998.1.8)까지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계약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겠고,

셋째, 신축공사도중 도급자의 부도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당초 계약기간내에 공사를 종결하지 못한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의 경우는 준공검사 시점에서 설비공사에 대한 검수 및 대금지급의 확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공부상 준공검사일(1996.8.19)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도급자가 확인한 미지급공사대금(95,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국세부과제척 기간내에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