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0.11.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등기번호 1098623361439)하였고, 2011.10.2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한 결과 기각결정되어 2011.12.2. 심사결정서(등기번호 1127602026062)를 수령하였으며, 이후 2012.1.9.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