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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인지 여부(경정)
국심1994경1907생산일자 1994-06-25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양도전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사실심리 및 법규적용을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O동 OOOOO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사업장으로 전자부품, 산업기계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위 사업장 일부를 임대에 공하고 있던 사람으로 청구인이 위 사업장(건물 972.55㎡)을 91.9.25 청구외 OOO에게 170,000,000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업종이 산업용기계 제조업으로서 건물임대는 일부에 불과하고 건물매매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의 승계등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만한 특약이 없다 하여 이 건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545,450원을 93.10.20자로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2.18 심사청구를 거쳐 94.3.21 당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8.4.11 쟁점건물을 취득한 이래 건물의 일부는 직접공장으로 이용하고 나머지는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91.9.25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데, 당초 임대에 공하던 부분과 제조업에 공하던 부분을 뚜렷이 구분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당초 임대에 공하던 부분은 그대로 청구외 OOO이 승계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원래 제조업에 공하던 사업장을 양수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양도전후의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동일함에도 매매계약서상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임을 나타내는 특약이 없다고 하여 이 건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업종은 산업용기계등 제조업으로서 건물의 임대는 일부에 불과하고 건물매매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의 승계등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만한 특약이 없으며 청구인의 제무제표상에도 임대보증금을 승계한 근거가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상 양도일 후에도 청구인의 채무에 대한 채무근저당 계약이 말소되지 않은 점등에서 볼 때,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청구인의 이 건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4.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6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보되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4조

에서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과세에 있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의 일부에 불과한 임대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만한 특약이 없다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쟁점건물 일부는 청구인이 제조업에 공하고 나머지는 4인의 임차인(OOO, OOO, OOO, OOO)에게 임대하다가 이중 부도로 폐업한 청구외 OOO을 제외한 나머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청구인은 임차인 지위에서 동일장소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91.10.31자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계약, 임대보증금, 종업원의 승계등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만한 약정들이 나타나고 있고, 동 제무제표상에도 임대보증금이 예수보증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계상되어 그 증감내역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으며

세째, 청구인이 임대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으나 매기마다 간주임대료를 계상, 신고하였으며 양수인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청구인 및 양수인이 제시한 부가가치세신고서와 처분청제시자료에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일부를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이용하면서 동 건물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O동 OOOOO)를 사업장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4---(6)에서 규정하고 있는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쟁점건물의 양도중 임대에 공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전시법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전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사실심리 및 법규적용을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