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O 소재 대지 224㎡ 및 동 지상건물 43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5.2.15 취득하여 92.2.2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의 3층 108.8㎡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고 지하1층 108.8㎡와 1층 19.8㎡ 및 2층 108.8㎡는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1층 108.8㎡중 상가면적 88.96㎡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3.30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12,314,8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한편, 쟁점부동산의 건물구조 및 용도는 다음과 같다.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
면 적
108.8㎡
108.8㎡
108.8㎡
108.8㎡
공부상 용도
다 방
주차장 : 19.84㎡
소매점 : 88.96㎡
당구장
주 택
실 제 용 도
교 회
주차장(교회용도)
소매점
교 회
〃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84,669,380원을 96.12.16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 심사결정(3층 주택면적 108.8㎡ 및 그 부수토지 56㎡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따라 56,287,89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3 심사청구를 거쳐 97.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OO교회 신도들의 헌금으로 구입하여 담임목사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부동산을 교회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교회를 법인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할 것인 바, 92.2월 이 건 양도후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OO동 OOOOOO 상가 5층을 교회로 사용하기 위하여 94.7월에 구입하여 예배를 보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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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으로 당초 면제한 특별부가세를 추징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교회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오히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상호신용금고 및 OOO동 OOO금고로부터 86.1.28 및 91.4.24 각각 융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목사)에게 명의신탁된 교회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 교회재산으로 볼 경우 쟁점교회를 법인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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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제1항 제3호에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조
제1항에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5.(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관계 및 판단
청구인(OO교회 목사)은 쟁점부동산을 교회 신도들의 헌금으로 구입하여 담임목사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교회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헌금에 관한 기록, 교회주보, 교회재산목록대장, 교회회계에 관한 기타증빙 및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②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 관계를 보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子인 OOO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상호신용금고 및 OOO동 OOO금고로부터 86.1.28 및 91.4.25 각각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오히려 청구인의 소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6.1.28 대출은 전소유자로부터 은행부채 90,000천원을 승계하였는 바 이의 원리금상환을 위한 대출이었고, 91.4.25자 대출은 지하주차장을 주택으로 임대해 준 것이 성북구청으로부터 적발되어 이의 원상회복비용 마련을 위해 청구인은 이미 대출을 받았고 소득원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子인 OOO 명의로 대출받았다고 하면서 이 대출금액은 교회의 취득자금 및 관리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교회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위 대출금액을 교회의 취득자금 및 관리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도 증빙제시가 없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러하다 할지라도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수탁된 것이라고 관련하여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교회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교회재산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교회를 법인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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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실익이 없다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