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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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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경5368생산일자 1995-03-11
AI 요약
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

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68조

본문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청구인은 당시 고시준비를 위하여 장기간 출가중에 있었고 위 결정문 수령시 우송봉투상의 수신인 성명 기재부분에 둘째자와 셋째자 간의 순서가 뒤바뀐 착오가 있었음을 들어 94.9.28 까지는 위 결정문을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응시표와 인우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보면,

이중 우송봉투상의 수신인 성명기재에 일부 오류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주소 등 다른 기재부분은 정확한 점과 위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청구인 명의의 인장으로 심판청구결정문의 수령을 확인하여 날인한 사실에 비추어 이를 단순착오에 의한 오기 이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법무사 응시자료와 별개인들에 의하여 사후작성된 확인서는 청구인이 94.9.28 이전까지 위 결정문을 받을 수 없었다는 주장(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의 수령일자를 보면, 94.6.7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로부터 121일 후인 94.10.6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심판청구법정기간인 60일에서 61일이 경과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