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4.15.부터 1995.5.31. 사이에 백화점을 신축할 목적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가 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 3,848.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백화점 신축공사를 하다가 1996.2.9.부터 1999.5.24.까지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데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과소부과하였다고 보아 이건 토지에 대하여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 258,462,790원, 교육세 51,692,560원, 농어촌특별세 38,548,950원, 합계 348,704,300원을 2000.8.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부도가 발생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으로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우 회사정리계획 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권으로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에 해당되므로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전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실권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권으로서 미신고로 인하여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회사정리법 제102조
제157조제1항에서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는 국가 및 공공단체는 지체없이 그 금액,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241조
에서는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회사의 모든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회에 걸쳐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백화점 개설허가를 받고 1993.10.9.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공사를 하던 중 1996.2.9.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고, 1996.2.9.부터 1999.5.24.까지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1999.8.20.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건축공사중이던 1999.6.5.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같은해 11.22. 개시결정을 받고 2000.6.15.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건축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개시결정 전에 성립(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이라면 고지서발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정리채권이 되며,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채권에 포함되는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
에 따라 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 통상 제2회 관계인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소멸된다는 대법원판결(1994.3.25. 93누14417)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한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는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이를 부과고지하고, 회사정리절차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회사정리법 제2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면책된 후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